산업 일반
10만원 가격 차 '와인 바꿔치기 논란' 고개 숙인 안성재 셰프…형사 처벌 가능성도?
28일 외식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논란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방문 후기에서 시작됐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8일 지인들과 함께 모수 서울을 방문해 와인 페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안내받은 ‘2000년 빈티지’ 대신 ‘2005년 빈티지’ 와인이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두 제품은 10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맛과 향을 통해 이상함을 느끼고 확인을 요청했고, 소믈리에가 뒤늦게 잘못 서빙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또 와인 병 촬영을 요청하자 2000년 빈티지 병을 가져왔다며, 서빙 과정에서 이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미쉐린급 레스토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당시 즉각적인 사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모수 서울은 지난 24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와인 페어링 서비스 과정에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응대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며 “고객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A씨에게 별도로 사과하고 식사 초대를 제안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을 두고 단순 실수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광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특정 와인을 제공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다른 빈티지의 와인을 제공했다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가격 차액 환불이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변호사는 “고객을 속일 의도로 더 낮은 품질의 와인을 제공하고 동일한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면서도 “실제 처벌 여부는 당시 서비스 과정과 내부 관리 체계, 고의성 유무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수 서울은 2023년 국내 유일 미쉐린 3스타를 받은 뒤 이전 재개장 후 현재 미쉐린 2스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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