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쿠팡 총수는 '김범석'...공정위 5년 만에 동일인 변경
- 공정위 "친족 경영 참여 등 확인"
쿠팡 공시 의무 추가·사익편취 금지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된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부터 쿠팡의 동일인은 김 의장이다.
김 의장이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은 회사가 지난 2021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이후 처음이다. 당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예외 요건(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는 경우 등)을 근거로 동일인에 쿠팡 법인을 지정한 바 있다.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동일인이 변경된 것은 시행령상 예외 요건 불충족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올해 동일인 지정을 앞두고 실시한 현장점검 등에서 시행령 예외 요건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쿠팡을 지배하는 자연인(김 의장)의 친족(동생 김유석)은 부사장급으로 쿠팡 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한다. 이는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다.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 수준이며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다. 또한 친족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는 등 주요 사업 관련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
쿠팡의 동일인이 김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사 등은 기존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친족 등)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사익 편취 규제도 받는다. 이는 동일인이 특수관계인에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대여하는 등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한편, 쿠팡 측은 그동안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쿠팡Inc가 쿠팡 한국 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고 한국 법인이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쿠팡은 미국에 본사를 둔 상장 기업이라는 점과 김 의장을 비롯한 친족이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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