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인데… '300만명' 못 쉬어
오는 25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에 법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약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직장)'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4년을 기준으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총 202만 6084개의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136만 8866개에 달했다. 이는 전체 사업장 가운도 무려 67.7%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수는 대략 298만 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노동자(1802만 8729명)의 16.5%에 달하는 수치다. 게다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영세업체 종사자들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대체공휴일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제 사각지대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휴일의 양극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법적 조항의 적용을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강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자체적으로 휴일을 챙겨주지 않는다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정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정상 출근해 일하더라도 기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이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력 운용 및 경영 환경이 취약해 법정 휴일을 일괄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전제를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정 공휴일의 온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 상황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또한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단지 함께 일하는 근로자 수가 적다는 우연한 조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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