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美, 25%→15%...한국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내린다
-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 개편 포고령 발표
한국산 이동식 산업기계 등 일부 품목 관세 부담 완화 전망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춘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일 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다.
관세 인하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유럽연합 회원국 등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다.
한국의 경우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가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된다. 관세 합의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기존 25% 관세가 유지된다.
또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 등 일부 품목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5% 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사용 기준도 완화된다. 외국산 물품에 미국산 철강·알루미늄이 중량 기준 85% 이상 사용된 경우 10% 우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기준은 95%였으나 이번 개편으로 10%포인트 낮아졌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관세 합의국의 요청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이후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농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기계 관련 관세를 조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 품목은 약 23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며 “향후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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