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투표율 4.4% '순항' 출발…'반도체 특별법' 긴장감도 고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경기지역의 본투표 투표율은 4.4%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4.6%)을 살짝 밑도는 차분한 출발을 보였다. 유권자들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투표소로 발길을 옮기는 사이, 도청과 산업계 안팎에서는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조항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의 핵심 골자는 지방에 파격적인 우대 혜택을 집중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전력망·도로·용수 등 기반 시설 조성 비용을 정부가 최대 100%까지 지원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담겼다. 이는 대만의 TSMC(신주·타이중·가오슝 분산)나 일본(구마모토 TSMC 유치, 홋카이도 라피더스 설립)처럼 지역 분산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은 돈이 되면 움직인다"며 강제 이전이 아닌 경제적 유인을 통한 지방 투자 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시행령 제15조에 신규 반도체 산단 승인 요건을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으로 명시하며 비수도권 신규 지정을 원칙으로 대못을 박았다는 점이다. 현재 용인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경기도 입장에서는 향후 신규 확장 가능성이 원천 차단될 수 있는 대형 악재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조항이 수도권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최근 산업부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반대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관할 시·군과 함께 공동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인프라와 인재 확보가 용이한 수도권 규제는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논란이 확산되자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현재 지자체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강화해 유도하려는 차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향후 4년간 경기도의 살림을 맡을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를 선출하는 이날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광주·부산·구미)' 구상에 맞선 경기도의 반도체 수성 전략과 대정부 협상 테이블의 지형도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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