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투기 억제' 부동산세 칼 빼들었다…취득-보유-양도 재설계 시동
9일 관계 당국과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납세자의 '총 세 부담'을 기준으로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체계를 연계해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처럼 특정 세목만 단편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 보유 구조와 거래 형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세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안에서 '실거주 원칙'이 가장 강도 높게 반영되는 부문은 양도소득세다. 정부는 현재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하여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집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는 보유 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신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을 확대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 부담의 차이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 역시 전방위로 추진된다. 법률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명목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즉시 조율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가 유력한 선택지로 거론된다. 현재 6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별도의 세율 인상 없이도 과세표준이 커져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을 통해 과세 기준 자체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테이블에 올랐다.
주택 매입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도 이번 통합 수술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취득 단계의 세 부담과 보유·처분 단계의 과세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거래 형태별 과세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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