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적금이 주식보다 낫나”…최고 연 19%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시작
- 정부 기여금·비과세 더해 목돈 마련 효과 극대화
은행별 우대금리 달라…주거래 고객 확보 경쟁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5년 동안 월 70만원씩 넣어 금리 받는 것보다 그냥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적금이냐 투자냐”를 저울질하는 청년층의 고민이 담긴 글이다. 증시 투자 열기가 이어지면서 단순 저축보다 기대수익이 높은 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과 달리 청년미래적금은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더해지는 정책금융 상품인 만큼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하려는 청년층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특히 은행마다 우대금리 조건이 다른 만큼 가입 전 자신이 실제로 충족할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월 50만원씩 3년…최대 2255만원 목돈 마련
금융권에 따르면 22일부터 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5%로 동일하지만 은행별로 우대금리 2~3%포인트(p)가 추가된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고려하면 일반형은 최대 연 14.4%, 우대형은 최대 연 19.4% 수준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고 금리 8% 상품에 매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일반형은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 108만원, 이자 230만원을 더해 총 21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형은 정부 기여금이 216만원으로 늘어나 총 수령액이 2255만원까지 늘어난다.
같은 기본금리, 다른 우대조건…은행별 전략 ‘차별화’
시중은행들도 청년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기본금리는 같지만 실제 승부처는 우대금리 조건이다. 청년층이 첫 급여통장과 첫 카드, 첫 투자계좌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향후 주거래은행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최고 연 7.0% 금리와 최고 연 8.0% 금리의 만기 이자 차이는 약 28만원에 달한다. 단순히 최고금리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우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취급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총소득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에 0.5%p, 청년재무상담 이수자에 0.2%p 등 0.7%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각 기관의 급여이체실적·카드이용·출금실적·증권거래실적 등에 따라 나머지 우대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은행별 전략은 제각각이다. KB국민은행은 급여이체·출금 실적·거래 감사 등을 중심으로 생활금융 거래를 묶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급여이체 1.0%p ▲출금실적 0.8%p ▲거래감사 0.5%p 등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카드 사용 실적에 더해 신한투자증권 거래 실적을 우대 조건에 넣어 은행·증권 통합 전략을 강화했다. ▲소득이체 우대 0.3%p ▲신한카드 결제 우대 0.2%p ▲증권거래 우대 0.5%p ▲첫 거래·연계가입 우대 0.3%p ▲연계가입 특별우대 연 1.0%p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급여 또는 사업소득 입금과 카드 실적 중심으로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채택했다. ▲급여 또는 가맹점대금 이체 연 1.2%p ▲카드결제 연 0.6%p ▲목돈마련 응원 연 0.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예적금 미보유 고객과 연계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해 신규 고객 확보에 집중했다. ▲소득입금 연 1.5%p ▲예적금 미보유·연계가입 연 0.5%p ▲카드·공과금 자동이체 연 0.5%p ▲출시기념 연 0.3%p 등이다.
이 외에도 NH농협은행은 급여이체와 카드 사용,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등을 우대 조건에 넣었고 IBK기업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반영해 정책금융 성격을 강화했다. 자세한 우대금리 조건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주간만 신청 가능…첫 5일은 출생연도별 5부제
가입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만 진행된다.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첫 5영업일인 6월 22일부터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운영된다. 2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23일은 2·7, 24일은 3·8, 25일은 4·9, 26일은 5·0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 이후에는 소득 심사와 가입 요건 검증 절차가 이어진다. 신청 후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소득 심사와 가입 요건 검증이 진행된다. 이후 심사를 통과한 청년들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신청 규모가 정부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 대상자가 선정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청년미래적금은 단순한 적금 상품이 아니라 청년층이 처음으로 주거래은행을 정하는 대표 상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가입자들은 최고 금리만 보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충족할 수 있는 우대 조건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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