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대패삼겹살 원조, 백종원 아냐" 법원 판결 나왔다
6일 법조계와 외식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25일 더본코리아의 한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김 PD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패삼겹살의 최초 개발자는 백종원 대표가 아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백 대표는 과거 여러 예능 프로그램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1993년 식당 운영 당시 고기를 써는 육절기를 구매하려다 실수로 햄 슬라이서를 잘못 샀고, 이 기계로 냉동 삼겹살을 얇게 써는 과정에서 대패에 민 것처럼 돌돌 말려 나오는 모양에 착안해 대패삼겹살이라는 이름을 붙여 최초 판매했다고 설명해왔다. 더본코리아는 1998년 '대패삼겹살'에 대한 상표 등록을 마치기도 했다.
그러나 김 PD는 이 같은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전국 각지를 취재한 '대패로드' 콘텐츠를 공개했다. 김 PD는 현장 취재를 통해 백 대표의 개발 시점인 1993년 이전, 즉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부산, 마산, 광주, 청주 등에서 얇게 썰어 말린 냉동 삼겹살을 대패삼겹살이라는 명칭으로 판매해 온 노포들이 다수 존재했음을 입증했다. 서울에서도 1992년부터 해당 메뉴를 판매한 식당이 확인됐다.
이에 가맹점주 측은 김 PD의 영상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가맹점 매출 하락을 유발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김 PD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 지역에서 유행한 음식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육절기 등으로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되므로 이를 독창적인 음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PD의 의혹 제기는 사실에 부합하며, 공익적 목적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는 취지다.
또한 가맹점의 매출 감소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최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여러 경영적·사회적 논란이 복합적으로 이어진 상황이어서, 해당 유튜브 영상 하나만으로 매출 하락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인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된다.
판결 직후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소송은 유튜버의 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가맹점주 개인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소송"이라며 본사 차원의 직접적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사례로 가맹점주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법률적·경영적 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백 대표의 프랜차이즈 신화와 마케팅을 지탱해 온 '원조 스토리'의 신뢰성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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