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결혼땐 정부가 '100만원 쏜다'…국가 축의금·가업상속공제 개편
27일 관가 및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내달 초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뿐만 아니라 조세지출 정비, 가업상속공제 개편,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굵직한 조세 정책들이 대거 포함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명 '국가 축의금'으로 불리던 혼인 지원 방식의 전환이다. 현재는 혼인신고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나, 납부할 세금이 없는 저소득층 면세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연말정산 시점까지 지원을 기다려야 하는 시차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신고자의 33%(689만 명)가 면세자여서 세액공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는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자체의 결혼장려금처럼 일정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사업(보조금)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출산·입양 세액공제, 난임 시술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역시 현금성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꿀 것을 검토 중이다.
반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40% 공제)는 기존 한시적 운용 틀을 깨고 일몰을 없애 상시 제도화하기로 했다.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국내생산촉진세제도 신설되나, 중국산 저가 공세로 진통을 겪는 전기차 등 일부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1997년 도입 이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가업상속공제도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이 제도는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업 등 순수 제조·기술 기반이 아닌 업종으로 확대돼 논란을 빚었다. 정부는 음식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음식점업과 주차장업 등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현행 10년)과 사후관리 기간(현행 5년)을 연장해 요건을 엄격히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인 저평가 상장 주식의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자산·수익가치 병행 반영 방안 등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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