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130억 세금 냈지만 '갸우뚱'…배우 차은우, 조세심판 청구
조세심판은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 절차다. 납세자는 세금 고지 사실을 안 날 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차은우 역시 법정 기한 내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모친 명의의 1인 법인을 통한 소득 분배 구조와 관련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법인을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이중과세 등이 조정되면서 최종 추징금은 약 130억원 규모로 확정됐고, 차은우는 지난 4월 이를 모두 납부했다. 당시 차은우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과세 처분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납세자가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추징금을 먼저 완납한 뒤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례는 적지 않다.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우선 납부한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식으로 꼽힌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현역으로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며, 오는 2027년 1월 전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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