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100억원 소득, 세금 몇억원 밖에…" 李 대통령 '과세 형평성' 강력 지적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전날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 간 과세 불균형을 집중 조명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은 여러 가지를 가산하면 10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 최고 49.5%까지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 원밖에 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살다 보니 우연히 집값이 오른 경우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맞지만, 투자 목적으로 수십억 원을 벌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양도세 제도에 대해 "주거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고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에게 세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없는 일이지만,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날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연장'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또 연장해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중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고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일단 결정되고 나면 심각한 문제가 없는 한 이랬다저랬다 해서는 안 되며,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 후에는 단호하게 집행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가 생긴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확대하는 한편, 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해 시장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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