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삼전닉스 성과급, 다시 안갯속…'배임 고발' 경찰 수사 착수
5일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 1·2계에 각각 사건을 할당하고 자세한 경위 조사에 나섰다.
고발 대상은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다. 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이들 대표이사가 노사 협약을 충분한 검토 없이 체결해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주주운동본부 측은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에 산정해 성과급으로 연동 및 할당하는 방식 자체가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회사의 주요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성과급 지급 결정 문제는 주주총회의 정식 결의를 거쳐야 할 정당한 주주 권한의 영역이며, 결코 노사 간 자율 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단체 측의 확고한 입장이다.
특히 단체는 양사 대표들이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응해 수조 원 규모의 회사 재산을 유출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특경법상 가중처벌 기준을 초과하는 중대한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진이 노조의 파업 압박이나 요구에 타협해 기업 자산을 과도하게 분배하는 관행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주주운동본부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성과급이 법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를 적절히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는 이유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향후 주요 대기업의 성과급 산정 방식과 노사 합의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사법적 판단에 관련 업계와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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