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생맥주 세금 20% 할인 끝…"내년엔 한잔 가격 오르나요"
- 종량세 전환 당시 생맥주 세 부담 급등 막으려 도입
정부 “목적 달성” 종료 방침에 국회선 ‘영구 감면’ 맞불
17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 31일 끝나는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제도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L 이상 용기에 담긴 생맥주는 일반 맥주 주세의 80%만 부담한다.
생맥주에 이런 예외가 생긴 것은 2020년이다. 당시 정부는 맥주 과세 방식을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술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꿨다.
문제는 과세 방식을 바꾸자 용기별로 세 부담이 크게 엇갈렸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 계산에 따르면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캔맥주의 L당 주세는 1121원에서 830.3원으로 291원 줄어드는 반면 생맥주는 519원에서 830.3원으로 311원 늘어나는 구조였다. 증가율로 따지면 59.9%에 달했다. 병맥주와 페트병 맥주의 세 부담 증가폭은 각각 L당 16원과 27원에 그쳤다.
같은 맥주인데도 생맥주에 유독 큰 세금 충격이 발생한 셈이다. 병이나 캔은 용기 가격이 제품 가격에 포함되는 반면 대용량 케그를 재사용하는 생맥주는 상대적으로 용기 비용이 적게 잡혔던 영향이다. 정부는 종량세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생맥주에 한해 주세를 20% 깎아주는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7년 만에 이 안전장치가 사라질 예정이다. 정부는 종량세 전환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 세제지원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했다.
현재 일반 맥주 주세는 1㎘당 88만5700원이다. 생맥주에는 20% 낮은 70만8560원이 적용된다. 정부안대로 경감 제도가 끝나면 내년부터 생맥주도 1㎘당 88만5700원을 내야 한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하면 20L짜리 생맥주 한 통의 세 부담은 약 5000원, 500㎖ 한 잔은 약 13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20% 경감 혜택이 사라질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남아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생맥주 주세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 경감은 올해 말 종료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
김 의원은 생맥주 세 부담 증가가 출고가격과 음식점 판매가격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제조사가 생맥주뿐 아니라 병·캔맥주 등을 함께 생산해 전체적인 원가를 관리하는 데다 업체 간 가격 경쟁도 있는 만큼 세 부담 증가가 소비자가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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