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2만8천원 어치 '편의점 폐기' 절도 혐의까지…법원 판결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아르바이트생 A(23) 씨에게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면제(면소)되는 제도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세 차례에 걸쳐 삼각김밥, 사이다, 비닐봉지 등 총 2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비닐봉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식의 경우 점주가 폐기 제품을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점주가 평소 직원들에게 재고 관리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 등록한 뒤 별도 바구니에 보관하도록 했고, 음식을 먹거나 외부로 가져갈 때도 허락을 받도록 했던 절차를 A 씨가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제의 물품을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은 폐기 대상 음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점주의 허락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2만8,000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 가져간 물품 중 일부가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음식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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