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영풍 감사인 "정부 공문·추가 계약서 못 받아…알았다면 감사 확대"…증선위 의사록 공개
- 감사인 "제련소 담당자 인터뷰서 오염면적 축소 언급 없어…추가 자료 있었다면 판단 달라졌을 것"
영풍,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204억여 원 및 임원 해임 권고…행정소송 진행 중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제10차 증선위 의사록에는 영풍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이 2021~2022년 감사 당시 변동된 정부 공문과 추가 토지정화계약서 등을 회사로부터 제시받지 못했다고 밝힌 내용이 담겼다.
감사인은 재경·제련소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나 변동된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금감원 감리 과정에서야 제련소 임직원이 오염면적을 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증선위원이 "회사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는 뜻이냐"고 묻자 감사인은 "그러함"이라고 답하며, 관련 사실을 당시 알았더라면 감사절차를 확대해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업정지 효과 반영 과정에서도 업데이트된 보고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업데이트된 90일 매출 감소 효과 보고서가 제시됐다면 수정 검토를 권고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영풍이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지하수 정화비용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조업정지 영향을 유형자산 손상평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전·현직 임원 해임 권고와 과징금 204억여 원 등을 부과했다.
이에 영풍은 회계적 판단 차이라는 입장으로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나, 당국은 이미 확정된 정화의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고의적 위반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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