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하나은행, 은행권 첫 ‘비대면 보증부 대출 원스톱 서비스’ 도입
- ‘보증드림’ 앱서 보증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영업점 방문 없이 처리…보증료 지원으로 금융부담 완화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하나은행이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보증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하나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비대면 보증부 대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비대면 보증부 대출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앱) 안에서 보증 신청과 서류 제출은 물론 대출 약정과 실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처럼 대출 절차를 위해 별도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서비스형 뱅킹(BaaS·Banking as a Service)을 적용한다. BaaS는 은행의 금융 기능을 외부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서비스다. 하나은행의 대출 시스템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드림 앱을 연계해 하나의 플랫폼에서 보증과 대출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과 대출을 신청하면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가 은행에 자동 전송된다. 이후 대출 약정과 실행도 하나은행 시스템과 연동된 보증드림 앱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보증과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유석 하나은행 기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바쁜 개인사업자 손님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긴밀히 협력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하나뿐인 사업자대출’을 3000억원 한도로 판매하고 있다. 성실 상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하나더소호 성공사다리대출’도 1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상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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