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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3사, ‘악성 임대인’ 정보 공유한다…전세보증 가입 제한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전세보증 사고를 낸 임대인에 대한 관리가 한층 촘촘해진다. 보증기관 3사가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정보를 함께 들여다보고 반환보증 발급을 제한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사전에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3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임대인(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반환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공동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는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보증 3사 간 공유하고 반환보증 취급을 제한해 반복되는 전세사기와 보증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보증기관은 보유 중인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해 통합 관리하고, 보증심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2026년 2월 3일에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공유할 수 있으며,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한다. 다만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지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증 3사는 오는 9월 중 각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다. 더불어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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