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효성 총수일가 조세포탈 재판 마침표…이상운 부회장 집행유예 확정
- 대법,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원심 확정
조석래 전 회장 2014년 기소로 시작…파기환송·재상고 거쳐 종결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고(故)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 일가의 조세포탈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4년 조 전 회장과 이 부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2년 만에 관련 형사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부회장은 조 전 회장과 조 전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현 효성 회장 등과 함께 2014년 기소됐다. 검찰은 효성이 2003년부터 약 10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회계처리를 조작해 500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봤다.
조 전 회장과 이 부회장에게는 임직원과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를 이용해 효성과 카프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1318억원 상당의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해외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재판 대상이 됐다. 해외법인 자금 690억원을 개인 채무와 차명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조 전 회장이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부담하던 채무를 면제하도록 해 회사에 23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재판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치며 장기화됐다. 조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는 한편 일부 위법배당 혐의는 유죄로 봐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포탈세액도 일부 조정됐다. 재판부는 2003~2012년 법인세 포탈액 가운데 최저한세를 적용해 2006년 약 26억원과 2011년 약 16억원을 포탈세액에서 제외했다.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에 따른 조세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과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효성과 베트남 은행들 사이에 구상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던 2024년 3월 29일 별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 전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부회장만 파기환송심 판단에 불복해 다시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조현준 회장에 대한 재판은 앞서 끝났다. 조 회장은 효성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부친으로부터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 전 회장 일가를 둘러싸고 2014년 시작된 조세포탈·횡령 관련 형사재판도 약 12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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