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공정위 조사 중 전산파일·이메일 지운 대한항공 직원들
- 대한항공 현장조사 과정서 발생
공정위 심사관은 ‘조사방해’ 판단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대한항공 등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부과받은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 직원 3명은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던 2월 2일부터 4일까지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한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했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심사관은 대한항공과 자료를 삭제한 직원 3명을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조사의 계기가 된 청주~제주 노선의 시정명령 변경 요청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과 관련해 시정명령 대상 노선의 공급좌석 수를 2019년의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 등은 청주~제주 노선에 이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공급좌석 유지 기준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공급좌석 수가 2019년의 70% 이상이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심사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정명령 변경처분이 확정된 2024년 12월 24일 이후 청주~제주 노선의 의무 이행을 어렵게 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대한항공 등은 이와 별도로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급등과 항공여객 수요 위축을 이유로 시정명령 대상 전체 노선의 올해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달라는 요청도 냈다. 심사관은 발권 내역을 바탕으로 올해 노선별 항공여객 수요를 추정한 결과 전체 노선에서 전반적인 수요 위축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 요청에도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심사관의 고발 의견은 아직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아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시정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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