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이정재 설립' 아티스트컴퍼니, 44억 손해배상 2심도 승소...이정재에 7.5억 지급
- 전 래몽래인 대표 상대 낸 손해배상 소송
투자자들 요구 응하지 않고 경영 참여 저지에 따른 손해배상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이정재와 정우성이 공동 설립한 연예 기획사인 아티스트컴퍼니가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아티스트컴퍼니가 지난 2004년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의 전 대표와의 소송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2부 아티스트컴퍼니와 이정재씨 등이 김동래 전 래몽래인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44억5000만원 규모)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배우 이정재는 아티스트컴퍼니 지분 27.1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배우 정우성이 10.99%의 지분을 갖고 있기도 하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컴퍼니에 27억7900만여원, 이정재씨에게 7억4900만여원, 나머지 원고 2명에게 총 8억99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원고들은 모두 래몽래인 투자자이다. 이로써 김 전 대표는 총 44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2024년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 최대 주주가 됐다. 경영권 이전을 전제로 약 29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경영 방향을 두고 창립자인 김 전 대표와 갈등을 빚었다.
2024년 6월 아티스트컴퍼니는 "김 전 대표가 투자자들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영 참여도 저지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전 대표 측은 "아티스트컴퍼니가 거래정지 상태인 엔터테인먼트 상장사를 인수하려는 등 당초 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투자금을 사용하려 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래몽래인의 등기 이사와 감사 전원을 사임시키고 새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기존 사업 부문을 경영해야 한다는 투자 계약상 조항을 위반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했다.
또 "투자계약 당시 투자금 사용 목적을 한정했다거나 이에 관해 당사자들이 묵시적으로라도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 김 전 대표 측이 투자 계약상 기존 이사와 감사를 사임시킨다는 내용은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투자계약에는 원고들의 래몽래인 경영권 획득이 계약 목적으로 명시됐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이라며 기존 이사·감사 사임 의무는 해당 투자계약의 주된 의무라고 판단했다.
배우 이정재는 아티스트컴퍼니의 최대주주로 있다. 아티스트컴퍼니는 아티스트스튜디오의 지분 18.13%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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