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28일 임시공휴일로" 추석 '황금연휴' 목청…경제적 득실 따져보니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광복절, 개천절 등 국경일이나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자동 지정된다. 반면 설날과 추석 등 전통 명절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도록 규정돼 있다. 올해 추석 연휴(24~26일) 중 마지막 날인 26일이 토요일이지만, 일요일(27일)과는 겹치지 않아 법적으로 28일이 자동 대체공휴일이 되지는 않는다.
28일에 하루 더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연휴 직전 임시공휴일을 결정한 바 있다.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은 8일 전, 2015년 8월 14일은 10일 전, 2025년 1월 27일(설 연휴 연계)은 13일 전에 각각 지정됐다. 행정 절차상 연휴를 열흘가량 앞둔 시점에서도 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선뜻 임시공휴일 카드를 꺼내 들기에는 경제적 득실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우선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휴가 길어질 경우 국내 소비 활성화보다 해외여행 수요 폭증으로 이어져 서비스수지 악화를 부추길 수 있다. 실제로 엿새 연휴가 형성됐던 2025년 1월 설 연휴 당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297만 2,000여 명이 해외로 출국한 바 있다.
산업계의 부담도 크다. 갑작스러운 공휴일 지정은 기업의 조업 일수를 줄여 생산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하고, 휴일근무 수당 등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반면 요식·관광·유통 등 서비스 업계에는 단기 특수가 될 수 있어 업종 간 체감 경기가 크게 엇갈린다.
근로 환경에 따른 양극화 문제도 상존한다. 근로기준법상 임시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유급휴일로 강제 적용될 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법적 의무가 없어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 여기에 학사 일정 변경에 따른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우려도 부담 요인이다.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28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공식 검토하거나 발표한 바는 없다. 정부의 추가 발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올해 추석 연휴 직후 첫 평일인 9월 28일은 정상 출근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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