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한강공원서 '즉석밥' 2000→2400원…안일 대처까지, 사연은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편의점을 찾아 매대에 2,000원으로 표시된 즉석밥(오뚜기밥 210g)을 구매했다. 그러나 결제 후 확인한 영수증에는 표시 가격보다 400원 비싼 2,400원이 찍혀 있었다.
A씨가 직원에게 표시된 가격으로 재결제를 요구하며 항의하자, 해당 직원은 "작년부터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표를 바꾸지 못했다"며 환불 처리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A씨는 "매장 내 최소 3곳에 같은 제품이 2,000원으로 잘못 부착돼 있었고 일부 상품은 가격표 자체가 없었다"며 "가격 오류를 지적했는데도 별다른 사과나 즉각적인 가격표 시정 조치 없이 태연하게 대응해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해당 상품은 즉석라면과 함께 묶음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계산대에서 개별 단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가 대다수"라며 "단순히 400원의 차이가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공공장소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A씨는 매장 측의 사전 인지 여부와 방치 경위 등을 명확히 밝혀달라며 서울시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해당 제품의 가격 인상은 직원의 해명과 달리 이달 1일 이뤄졌다. 오뚜기는 원자재 및 포장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9월 1일부터 편의점용 즉석밥 가격을 2,000원에서 2,400원으로 20% 인상했다. 가격 인상 후 약 2주가 지난 시점까지 매장 내 가격표가 교체되지 않은 채 방치된 셈이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지적하면 환불해주고 모르면 더 받는 식의 영업 아니냐", "한강공원 편의점들에 대한 가격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반면 "대형마트와 달리 종이 가격표를 수작업으로 교체해야 하는 편의점 특성상 9월 1일 인상 직후 인력 문제로 교체가 지연된 단순 실수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충을 짚는 의견도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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