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7억5천만원' 남편 보험금인데…'보이스피싱' 추적 끝 2억원 돌려받아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최상훈)는 재판이 진행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의 자금세탁 범죄를 수사하던 중 피해금 7억 5,000만 원의 흐름을 추적해 범인 계좌에 입금된 2억 원을 동결한 뒤 피해자에게 전액 환부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범죄 피해 재산 환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의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면 재판 확정 전이라도 조기 환부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검찰은 금융기관에 신속히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 절차를 요청했고, 절차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에 피해자는 계좌에 묶여 있던 2억 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
다만 수표로 인출돼 범인에게 건네진 나머지 피해금 5억 5,000만 원의 회수는 법적 한계에 부딪혀 과제로 남아 있다. 해당 수표는 현재 '사고 수표'로 등록돼 지급이 동결된 상태지만, 이를 완전히 무효화해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제권판결' 요건이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은 도난이나 분실된 수표에 한해서만 허용되며, 피해자가 기망을 당해 스스로 발행·교부한 수표에 대해서는 별도의 무효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1차 공시최고 신청이 불허됐으며, 피해자는 현재 항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입법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수표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허용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 발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1월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한 이후 불법 수익 박탈과 신속한 피해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며 "사고 수표로 묶인 5억 5,000만 원에 대해서도 항고 절차를 적극 지원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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