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첫 손님 여자, 재수없다' 아직도 미신을?…거스름돈 반환 거부 주유소 '황당 사연'
지난 28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시흥시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를 고발하는 30대 여성 운전자 A씨의 글이 게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유와 자동 세차를 하기 위해 해당 주유소를 찾았다. 해당 영업점은 주유 고객에게 세차 할인 쿠폰을 발행해 정가 5,000원의 세차 서비스를 4,000원에 제공하고 있었다.
주유를 마친 A씨는 현금 5,000원과 함께 할인 쿠폰을 업주에게 건넸으나, 받아야 할 잔돈 1,000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가 거스름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업주는 "여자 개시잖아"라며 황당한 이유를 대며 지급을 거부했다. '여자 손님이 당일 첫 손님(개시)으로 오면 영업에 재수가 없다'는 과거 상업계 일각의 미신을 들어 정당한 잔돈 환급을 거절한 것이다.
A씨는 "차량 내부 청소기 이용을 위해 잔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차로 돌아가는 등 뒤에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 현장에서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요즘 같은 시대에 손님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잔돈까지 떼어먹는 미신적 행태가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A씨는 정유사 본사 고객센터에 해당 사안을 강력히 항의했으나 "해당 주유소는 개인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자영 주유소여서 직접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아울러 해당 주유소가 A씨 소속 회사의 법인 유류 거래처였던 까닭에 회사 측에서 사실관계를 따지자, 업주는 "직접 주유소를 찾아오면 사과하고 1,000원도 돌려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소비자들과 네티즌들은 거스름돈 미지급은 명백한 부당이득이자 성차별적 영업 관행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정당한 거래 대가를 치른 고객에게 미신을 핑계로 잔돈을 떼어먹는 것은 상도의를 넘어선 위법 행위", "사과조차 찾아와야 해준다는 태도는 적반하장"이라며 불매를 촉구하는 등 공분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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