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단독] 390명 징계에도 못 끊었다…현대차 ‘두발뛰기’ 무더기 적발
- 의장5공장서 ‘표준작업 미준수’로 38명 징계
지난해 390여 명 대규모 징계 이어 또 적발
비공식 작업 관행에 안전·품질 저하 우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현대차 울산공장 의장5공장 직원 38명이 ‘표준작업 미준수’를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대상에는 정규직 생산직 직원들이 포함됐다. 징계 수위는 감봉 및 견책이다.
징계의 배경으로는 생산현장에서 ‘두발뛰기’ 또는 ‘두작’으로 불리는 비공식 작업 관행이 지목된다. 두발뛰기는 두 명이 각자 맡은 작업을 수행하는 대신 한 명이 두 사람 몫의 작업을 처리하고 다른 한 명은 쉬는 방식이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서로 역할을 바꿔 작업과 휴식을 반복한다.
자동차 생산라인에서는 공정별로 작업자가 수행해야 할 작업 순서와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 이를 표준작업이라고 한다. 두발뛰기는 작업자들이 정해진 작업 분담을 임의로 바꾼다는 점에서 표준작업 미준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현대차는 울산공장 직원 390여명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단행했다. 당시 의장21·22부와 생산관리2부 등 8개 부서 소속 약 380명은 연장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실제로는 조기 퇴근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별도로 도장2부에서도 두발뛰기 행위가 적발돼 직원 14명이 감봉 및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회사는 현장 직원뿐 아니라 현장 관리자와 보직과장, 부서장, 실장급 이상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당시 대규모 징계는 생산현장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비공식 근무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1년 만에 다시 표준작업 미준수로 수십명이 징계를 받으면서 회사의 현장 관리 체계와 재발 방지 조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작업자들이 번갈아 휴식을 취하는 것은 개인의 편의를 위한 것일 수 있지만, 안전과 품질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자동차 생산공정에는 정해진 작업표준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작업할 경우 품질 저하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회사는 일상적으로 안전표준작업과 품질, 근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사규위반행위가 있다면 원칙대응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개인정보 관련 사안이라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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