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속보] LIG D&A, 수억원대 뇌물 혐의에 1223억 방산사업 무산 위기
25일 방사청에 따르면 최근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과 관련해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검토해 달라고 산업통상부에 요청했다. 방산업체 지정제도는 시장 경쟁만으로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운 무기체계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LIG D&A는 2022년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해당 사업의 방산업체로 지정됐다. 올해 초 체계개발을 마무리하고 1223억원 규모의 양산 계약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LIG D&A 임원이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앞서 수원지검은 LIG D&A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를 포함한 여러 무기개발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에 방사청은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해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입찰 제한은 신규 입찰 참여에만 적용돼 기존 방산업체 지정을 통한 수의계약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방산업체 지정까지 취소되면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양산 사업의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산업부는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 뒤 방사청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적의 소형무인기를 전파 교란 등 '소프트 킬'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재머와 통제장치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산업계에서는 지정 취소가 현실화할 경우 LIG D&A의 대드론 분야 경쟁력 확보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계기로 드론 방어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방산업체들은 군 전력화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에 나서는 만큼 이번 사업에서 배제되면 관련 기술과 경험을 축적할 기회도 잃게 된다.
LIG D&A는 "사실 규명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기소 내용만을 근거로 이러한 제재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당사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와 함께 방사청 내부 관리·감독 체계 및 비위행위 예방 대책도 지속 점검·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연말인데 임단협 여전히 난항"…중후장대 ‘동투’ 파업 위기감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일간스포츠
팜이데일리
[단독] ‘은퇴→기업인’ 장동주, 불법 추심 고소 “연 이자 3911% 상환 요구 받아”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솔리다임 상장 접은 SK하이닉스…ADR 괴리율 해결 남았다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주가 꺾이자 '정쟁 도구' 된 국민연금…독립성 시험대[위클리IB]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ESMO 2026]이수진 신라젠 상무 “BAL0891, 완전관해 7개월 유지”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