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75만? 208만?" 헤이지니, '25% 인상 공방' 월급 따져보니
- 헤이지니 "2500만원" 208만원 vs 피해자 "2100만원" 175만원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차이 적어…'열정페이' 비판 고조
유명 키즈 크리에이터 헤이지니(본명 강혜진)가 운영하는 법인 키즈웍스에서 과거 전 직원이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렸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열정페이' 및 노동착취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한 연봉 2100만원과 사측의 인상률 주장을 바탕으로 계산된 연봉 2500만원이 실제 근로자 손에 쥐어지는 금액 기준 최저임금 실수령액과 큰 격차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앞서 헤이지니의 전 직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연봉 2000만원에 하루 최대 16시간 근무를 하며 공황장애를 앓았고, 결국 산업재해까지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키즈웍스 측이 연봉 25%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지원했다고 맞서자, A씨는 재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등을 근거로 실제 인상액은 "2100만원"이었다고 정면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가열됐다.
논란의 배경이 된 2018년은 시간당 최저시급이 전년 대비 16.4% 급등한 7530원이 적용되던 시기다. 당시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세전 월급은 157만3770원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1888만5240원 정도다.
A씨가 재반박하며 공개한 인상 후 연봉 '2100만원'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연봉 2100만원의 세전 월 급여는 175만원이다. 반면 사측의 주장대로 25% 인상이 온전히 반영돼 연봉이 2500만원으로 책정됐다면 2018년 기준 월 세전 급여는 약 208만원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일 최대 16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연장·야간 노동이 상시적으로 이뤄졌다는 폭로자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양측이 다투는 175만~208만원 선의 급여 극심한 중노동의 대가로 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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