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바우처로 서민 월세 지원
주택 바우처로 서민 월세 지원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캄덴시티센터 지역에는 최근 268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수영장 2개와 당구장·커피숍과 체력단련장 등을 갖췄다. 미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큰 규모다. 미국 전역은 현재 아파트 신축 공사로 들썩인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아파트 수요가 늘면서 아파트 월세가 크게 오른 때문이다. 2011년 미국의 월세는 전년 대비 4.2% 올랐고, 지난해에는 7.8% 상승했다. 뉴욕타임스는 ‘월세가 오르고 있지만 경기 불황의 여파로 집을 사기보다는 임차 하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월세가 일반적인 주택 임대 방식이다. 통상 계약 때 2개월분의 보증금을 낸 후 다달이 월세를 낸다. 세입자는 소액의 보증금과 월세만으로 안정적인 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임대료는 ‘공정임대료제도’라는 정부 규제를 받아서 과다하게 오르는 일이 없다.
일본에서도 월세가 일반적이다. 일본 역시 보증금 명목으로 2~3개월치의 임대료를 미리 낸다. 여기에 주인에게 고맙다는 의미로 1개월치, 부동산 중개료로 1개월치 월세를 각각 추가로 내야 한다. 만약 월세가 10만엔인 집을 구했다면 보증금 20만~30만엔과 사례금 10만엔, 중개료와 세금 10만엔 가량을 더해 약 50만엔만 있으면 된다. 한국에 비해 월세는 비싼 편이지만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큰 목돈이 들진 않는다.
보증금 부담은 덜지만 매달 내는 월세가 가계에 부담을 주는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미국 뉴욕의 경우 2008년 기준 소득 대비임대료 비율이 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바우처’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바우처는 정부에서 월세 지불능력이 부족한 가구에 임차료의 일부를 쿠폰 형태로 보조하는 제도다. 세입자는 정부가 지급한 쿠폰을 집 주인에게 현금처럼 지불하고, 집 주인은 이 쿠폰을 공공기관에서 돈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1948년 바우처 제도를 처음 도입한 프랑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해 세입자 가구당 약 30만원을 지원한다. 바우처혜택을 받는 가구는 전체의 23%로 소득과 자산조건은 없다. 독일은 월 소득 160만원 이하인 세입자 가구당 약 20만원을 지급하고, 미국은 중위소득 80% 이하인 210만 가구(전체의 2%)에 가구당 약 61만원을 지급한다.
일본 부동산·임대 정보 사이트 홈즈에 따르면 도쿄 23구 내 스튜디오(원룸형)의 평균 임대료는 10만엔을 웃돈다.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세의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 일본 임대주택의 11.8%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 공영주택 외에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월세보조제도가 별도로 있다. 회사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일반적이다.
2004년부터 일본 오사카의 한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김성현(37)씨는 매달 월세의 30%를 회사에서 지원 받는다. 김씨는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30~50%를 지원해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한국에 비해 월세가 비싸긴 하지만 지원을 해주니 오히려 부담을 덜 느낀다”고 말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월세도 크게 변동이 없다. 일단 계약서를 쓰고 나면 세입자와 합의 없이 월세를 올릴 수 없도록 법이 보장하기 때문이다. 양쪽이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을 통해 월세가 확정되는데 소송 비용과 까다로운 재판 과정 때문에 재판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다. 이 같은 세입자 보호법과 장기 불황의 영향으로 월세가 안정적이라는 점도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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