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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끄는 주택연금] 나도 상담 한 번 받아볼까?

[인기 끄는 주택연금] 나도 상담 한 번 받아볼까?

인생 백세시대, 집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노인들에게 집은 더는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다. 노후를 보장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기존 주택담보 대출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던 노인도, 1억원도 안 되는 집값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낮아 연금 신청을 망설이던 노인들이 요즘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상담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 4월 출시된 ‘내집연금 3종 세트’ 덕에 가입 문턱이 낮아진 덕분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월 주택연금 월별 가입자가 1302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가입자 487명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 2007년 주택연금 출시 이후 월 가입자가 1000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연금의 5월 한 달 간 가입자를 3종 세트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127명(9.8%) ▶우대형 주택연금 332명(25.5%) ▶일반 주택연금 843명(64.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주택연금 공급이 늘면서 고령층의 부채 감축과 주거 안정, 노후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집연금 3종 세트’ 덕에 가입 문턱 낮아져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5월 출시된 ‘3종 세트’는 고령층의 빚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 자금을 늘려 주기 위해 주택연금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가입 문턱을 확 낮추고 혜택은 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단 일시 인출 가능 한도를 현행 연금지급총액(100세까지 받는 현금을 현재가치로 계산)의 50%에서 70%까지로 늘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선보여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노인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연금총액의 최대 50%까지만 미리 받을 수 있어 대출액이 많은 사람은 일시금을 인출하더라도 개인 자금을 보태야 했다. 여윳돈이 없는 사람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택연금 가입을 포기해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시 인출 한도가 늘어나 가입이 훨씬 쉬워졌다. 예컨대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8500만원을 대출(10년 만기일시상환, 연 3.04%)한 김모(60)씨가 과거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인출할 수 있는 일시금이 6270만원이라 차액을 본인이 메워야 했다. 이와 달리 새로 출시된 내집연금을 이용하면 최대 8610만원(70%)까지 일시 인출이 가능해 대출을 전액 갚을 수 있다.

특히 빚을 모두 갚고도 매달 2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여유자산이 부족한 고령자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도 나왔다.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라면 월지급금이 과거보다 8∼15%가량 더 지급된다. 40~50대를 위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미리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할 경우 대출이자를 아낄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신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며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0.15%포인트,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면 금리를 0.3%포인트 깎아준다.

단, 주택연금 가입 의사가 없는 사람이 금리 혜택만을 노리고 예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 할인 혜택은 60세가 돼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한다. 일시·변동금리 대출 1억원을 가진 45세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며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한 경우 60세에 296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이후 상담 건수가 급증했다”며 “가입 신청 증가세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의문은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오르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결정된 월 지급금은 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주택 처분 후 차액(주택가격-연금지급액)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이득이 자녀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매월 받는 월 지급금을 평균 수명까지 단순 합산한 연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적다는 점도 가입을 꺼리게 하는 이유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평생 내 집에서 이사 다닐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앞으로 집값의 등락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한다. 또 주택 가격과 연금수령액 간의 차액은 상속되고 집값이 하락하거나, 100세까지 장수해 연금수령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집 크기를 줄이거나 싼 집으로 이사를 가 목돈을 마련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지만 장단점이 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일단 이사를 가면 집값의 차액만큼 목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외곽 지역으로 가거나 작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집을 구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고 취득세와 이사비 등 각종 비용도 나간다. 물론 집을 오롯이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할 수는 없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살면서 매달 연금을 수령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담보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면적이 넓은 이른바 ‘주거형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 금융공사는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담보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7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고령층의 노후 생활 지원이라는 주택연금 취지를 감안해 가입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의 담보적정성 및 가격상승률 추정 연구용역’을 냈다.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연금 담보로 사용하기에 적정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인 가구 비중 지난해 54%
또 가격상승률이 얼마인지 판단해 연금지급률 결정에도 반영할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 2010년 시행한 인구총조사 기준 오피스텔 거주 가구는 22만5000가구로 2005년(16만가구)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2010년 48.1%에서 지난해 53.7%로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피스텔 거주 가구도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이 중 주택연금 가입 대상인 만 60세 이상 부부 거주 가구가 1만7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수령 연금은 주택과 차별화할 것 같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피스텔 가격상승률은 일반 주택의 상승률과 차이가 있다”며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월 지급금은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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