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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사태로 주목받는 내부고발자의 세계] 기업에 닥칠 위험 줄이는 예방주사

[페이스북 사태로 주목받는 내부고발자의 세계] 기업에 닥칠 위험 줄이는 예방주사

비리 사실 입증해도 보복해고 등 불이익 허다... 내부에서 제때 문제 바로잡아야



내부고발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내부고발자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언론이나 규제당국 같은 외부인이 아닐 때가 많다. 이들은 회사 내부의 감사부서나 동료, 상사에게 사실을 먼저 알린다. 만약 내부에서 이를 제때 바로잡으면 공익제보는 애초 이뤄지지 않는다. 회사가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순간 제보자는 내부고발자가 되게 마련이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기업 내부고발자의 세계를 살펴봤다. 대표적인 기업 내부고발 사례와 더불어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살펴봤다.
사진:© gettyimagesbank
세계적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18일 뉴욕타임스와 영국 가디언지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가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이를 선거 심리전에 활용했다는 기사를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고 게재했다. 이보다 앞선 2월 27일에는 현대·기아차의 리콜과 무상수리를 이끌어낸 내부고발자 김광호 전 부장이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미국 대법원은 2월 21일 금융회사 비리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와 해당 회사의 소송에서 2심 결과를 뒤집고 내부고발자는 사내뿐 아니라 규제기관에도 비리를 신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월 13일 내부고발자에게 해고와 같은 인사보복을 하면 회사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2004년 제정한 공익통보자보호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 개정 예정
후진국에서는 뇌물과 같은 부정부패가 국가·기업의 큰 리스크다. 이와 달리 선진국에서는 기업 등 조직의 비리가 은폐돼 결국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더욱 큰 리스크다. 2015년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 2009년의 도요타 바닥매트 결함 은폐와 같은 사건은 막대한 벌금과 함께 회사를 도산 직전까지 몰고 갔다. 반면 2015년 GM의 점화장치 결함, 투자은행 도이체방크의 회계부정, 현대차의 최근 리콜 사태는 나중에 더 크게 터질 수도 있었던 문제를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나름대로 수습한 사례다.

내부고발자는 영어로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란 뜻의 ‘휘슬블로어(Whistle-blower)’를 의역한 말이다. 미국의 소비자운동가 랄프 네이더가 1970년대 내부고발자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 즉 ‘심판’이란 단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전에는 내부고발자를 ‘내부자’나 ‘고자질쟁이’로 불렀다. 우리가 쓰고 있는 내부고발자란 단어는 1970년대 이전 미국에서 부르던 두 부정적인 단어를 합쳐놓은 것처럼 보인다. 체육계 내부고발자인 A씨는 “내부고발자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부정적 이미지”라고 억울해 했다.

축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큰 반칙이 있으면 호루라기를 불어 게임을 멈추고 선수를 퇴장시키는 게 심판이다. 한국적인 현실에선 심판인 내부고발자가 호루라기를 부는 즉시 자신이 퇴장을 당한다. 회사에서 해고되고 형사고발·민사소송 등에 시달린다. 내부고발자 A씨는 3년 간 무려 21건의 다른 소송을 치러야 했다. 소송 비용만 매년 2000만~3000만 원이 들었다. 정부가 공익제보자로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법률 비용을 내주기도 한다. 설령 형사고발을 당하더라도 공익성을 먼저 따진다. 미국은 2002년 사반스-옥슬리법으로 기업 비리와 연방 증권법 위반을 공익제보한 내부고발자에게 해당 기업이나 조직이 보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에는 도드-프랭크법에서 내부고발자의 포상을 강화했다. 평범한 직장인의 정의감에만 매달릴 수 없을 정도로 기업 내부의 비리가 터졌을 때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월 21일 미국 대법원은 금융계 내부고발자의 자격 요건을 “내부에서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규제기관에 이를 신고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1심과 2심에선 미 증권거래소(SEC)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공익제보자로 보호받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이 엇갈렸다. 내부고발자의 지위를 규정한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과 제보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제보자가 공익제보자로 보호받게 되면 기업의 정당하지 않은 인사조치는 보복 행위로 간주돼 기업이 처벌받을 수 있다. 제보자가 공익제보자로 지정되지 못하면 포상금은커녕 기업으로부터 민사·형사상의 온갖 소송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앞으로 미국 월가의 내부고발 과정이 상당 부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이미지 없애기 위해 휘슬블로어로 불러
한국은 내부고발자에 관한 정의와 보호, 가해자인 비리 조직에 대한 처벌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2011년에야 시행했다. 효과가 있었을까? 해마다 2월에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를 보면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부패 인식지수 순위는 2011년 이후 계속 떨어져서 2016년엔 52위, 2017년엔 5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일본은 20위 슬로베키아는 54위를 기록했다. 당연히 등수가 낮을수록 더욱 부패했다는 뜻이다. 부패인식 지수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점수화해 반영하는 데 한국은 국제사법 프로젝트가 조사한 법규 완비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정치·경제적 위기관리 부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앞으로는 나아질까? 대다수 내부고발자는 “각오는 했지만 (내가 입은 피해가)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공익제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기업의 대형 비리를 처음으로 알린 내부고발자는 1970년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에서 근무하던 스탠리 아담스다. 그는 로슈가 비타민 제품의 가격담합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며 이를 유럽의 가격담합 규제기관에 알렸다. 그러나 유럽경제커뮤니티는 제보자 이름을 공표했다. 산업스파이 협의로 조사를 받던 스탠리 아담스는 이 때문에 6개월형을 받고 스위스 감옥에서 복역했다. 그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한 건 10년 동안의 지루한 재판을 겪고 난 후였다.
 수천만원 과태료 내면서 내부고발자 복직 거부
체육계의 대표적인 한 협회에 2014년 간부로 입사한 A씨는 조직 내부에 만연한 비리를 접한 후 협회장을 설득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입장료를 횡령하고, 차명계좌로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협회장에게 이 사안을 6개월 이상 보고조차 못했다. 임원들이 직접 보고하겠다며 보고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 기존 집행부는 A씨가 법인카드를 쓰는 현장에 직원을 보내 감시했고, 때로는 “그게 당신 돈도 아니지 않느냐”며 회유도 했다. A씨가 협회장을 무작정 찾아갔지만 비서실에 막혀 또 몇 달을 보내야 했다.

2014년 6월에 나온 회계감사 보고서를 A씨가 협회장에게 보고한 건 2015년 2월이다. 하지만 협회장은 3월에 사퇴했다. 부회장이 회장대행을 맡은 다음 날 아침 A씨는 대기발령 조치를 당했다. 열흘 후엔 해고 당했다. 협회는 A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때부터 3년 간 총 21건(자신과 관련된 것은 12건)의 재판을 치르면서 모조리 승소했다. 하지만 해고와 복직을 거듭해야 했다. 해고만 4번을 당했다. 마지막에 협회는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을 어기고 과태료로 연간 수천만원을 내면서까지 A씨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이 협회는 10억원가량의 횡령 비리를 공익제보한 A씨와의 소송에 3년 간 5억원의 소송비용을 냈다. A씨는 “비리는 사실이었고 소송에서도 다 이겼지만, 협회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며 “증거를 가지고 가도 받아들이질 않는다”고 허탈해 했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인 줄 알았으면 내부고발을 하지 않았을 거다.”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김광호씨도 “절반의 성공인 것 같다”고 말한다. 국가에서 수여한 훈장도 받고 공익단체 상도 받았지만 회사에서 (공익성을) 100% 인정하지 않는다고 여겨서다. 현대차 품질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그는 2015년 2월 품질전략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품질전략팀은 리콜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다. 그는 현대차가 불법 사항을 관행적으로 숨겨온 사실을 알게 됐다. 기존 조직원들은 관행이니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했다. 김광호씨는 리콜을 해야 할 만큼 품질에 문제가 있는 사항을 추려 감사실에 알렸다. 그러나 그가 감사실에 다녀온 다음 날 품질전략팀장으로부터 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말을 들었다. 그 후 김광호씨는 2016년 10월 현대·기아차가 엔진·고압펌프 등 품질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과 국토교통부에 신고했다. 현대차는 그를 영업비밀 유출 등의 이유로 해고하고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을 했다가 8개월 후에야 취하했다. 호루라기재단·참여연대 등이 김광호씨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3월 현대차에 김광호씨를 복직시키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도 김광호씨가 공익제보한 품질 결함을 은폐한 32건의 제보를 기반으로 현대·기아차 24만대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다. 리콜에 해당하는 결함은 총 8건이었다. 2건의 결함은 무상수리 조치가 내려졌다. 공익제보 32건 중에서 10건이 인정됐다.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김광호씨가 복직을 할 수 있었던 건 공익신고자로서 인정받고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다. 규정상 피해자의 구제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 내부 고발 사건에서 해고를 당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었다. 권익위는 가해자인 사측을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가해자 처벌 규정은 있지만 고의성이라든지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며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리콜, 공개 무상수리 등 조치를 취했고 우리는 가해자 처분을 이런 식으로 국토부가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호씨는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처벌한 것이고, 제보자에게 보복한 가해자 처벌은 (현대차) 인사담당자가 받아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정부가 법 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기 이사장은 “회사가 해고하고 형사고소를 했는데도 가해자인 회사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국민권익위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기 이사장 등 시민단체들은 사측의 보복으로 해고됐을 때도 국가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에 반드시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부터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29조 2항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 신고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 문제는 그 다음 문장이다. ‘다만,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부분에서 실무진과 공익신고자 간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내부고발 이후의 사태를 개인이 혼자 이겨내기는 지금으로선 불가능에 가깝다. 체육계 내부고발자 A씨의 경우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에도 비리 사실을 제보했다. 하지만 제보하자마자 그의 신상이 협회에 알려졌다. A씨는 “내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제보하러 왔었다는 게 그대로 명시된 공문을 직접 보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감사 규정에는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체육회 측도 이를 인정했다. 대한체육회 측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해당 단체에 (제보 사항을) 이첩하지만 전자문서로 줘서 그쪽 담당자만 보게 돼 있다”며 “(해당 단체) 담당자가 자문위원회나 이사회에 제보자 이름을 가리지 않고 제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측은 “(제보자 신원을 공개하면) 처벌을 내리지만 민원인을 공개한다고 형사고발을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해당 단체의 담당자가 책임질 사안이라는 것이다.

A씨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은 잘 마련돼 있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임진성 변호사는 “회계부정 등 조직 내부의 비리는 밝혀지기 어렵고, 비리가 외부로 밝혀지는 시점에는 이미 문제가 커질 대로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조직 내의 피고용자들은 내부의 불법 행위들을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으므로, 이들을 통해 내부고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직 내부에서 진행되는 불법 행위를 즉각 문제 삼을 수 있어 조직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발생할 비용을 줄이고 이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제는 조직의 비리 등을 고발한 내부고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다양하고, 법이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없거나 보호하더라도 나중에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는 점이다. 이영기 이사장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변호사를 통해 익명 대리신고를 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피신고 기관에서는 제보자가 누군지 몰라야 한다”며 “제보자 신원이 누설이 됐을 때의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공익제보에 대한 보상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으면 기업 등이 국가에 배상금이나 합의금으로 지불한 금액의 10~30%를 지급한다. 미 국세청은 2016년 스위스은행 UBS의 탈세를 제보한 이 회사 직원에게 포상금으로 1억4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제보자 실명 유출해도 처벌 안 하는 체육계 상급 단체
내부고발은 기업에 닥칠 미래의 위험을 줄여주는 예방주사 역할을 한다. 2015년 폴크스바겐의 디젤 엔진에서 배기가스가 기준치의 40배나 발생한다는 사실이 미국의 한 대학 연구실에서 밝혀졌다. 이후 주행시험에서 저감장치를 작동시키거나 끄는 방법으로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엔진 제어 프로그램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회사 측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런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회사는 배출가스 조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내부고발을 해달라고 직원들에게 e메일을 돌렸다. 하지만 때는 늦었다. 폴크스바겐은 배기가스 스캔들로 약 100억 달러의 벌금과 함께 차량 1100만대를 리콜했다. 한국에선 아우디 차량 판매가 상당 기간 금지되기도 했다.

2015년 GM은 자사 차량의 점화장치 결함을 알고도 10년 간 은폐해오다가 내부 직원의 공익제보로 알려졌다. 차량 3000만대를 리콜했고 벌금 10억 달러를 냈다. 만약 GM이 이 사실을 계속 은폐하다가 10년 후 혹은 20년 후 큰 사고와 함께 사실이 드러났다면 회사는 2009년 도요타자동차 이상의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도요타는 운전석 바닥매트가 말려들어가는 문제가 밝혀지면서 오너였던 회장이 물러나고 12억 달러의 벌금을 냈으며 세계 자동차 판매 1위 자리에서 한동안 내려와야 했다.

큰 조직일수록 관행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발생하던 부정을 자정하기 쉽지 않다. CEO나 고위 임원의 말을 담당 직원이 거역하기가 불가능한 구조이고, 역으로 CEO나 대주주가 아무리 강력하게 이를 척결하겠다고 해도 실적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임직원이 스스로 실적을 깎아 내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익제보자를 회사의 존폐를 가를 만한 대형 스캔들을 막는 예방주사로서 인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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