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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톡톡]➁서로 다른 매력으로 무장한 ISA·IRP…절세 꿀팁은

세제 혜택 극대화 위해 ISA 조기 가입해야
중개형ISA 활용시 주식거래수수료 비교 필수

 
 
5년 만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가 개편되면서 투자자들의 필수 가입 항목으로 떠올랐다.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1%대에 불과한 저금리 시대에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비과세 혹은 절세를 통한 수익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절세 혜택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제도에도 관심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절세 전략을 극대화하기에 분주하다.  
 
지난 2016년 3월 처음 도입된 ISA는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세제 혜택을 부여한 계좌다. 당시에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담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그러나 ISA에 담을 수 있는 투자 대상이 안전자산 위주로 제한되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입 문턱은 낮추고 세제혜택은 확대 

 
이에 정부에서는 세제 개편과 함께 ISA 제도를 개편했다. 새롭게 개편된 ISA 제도에서는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ISA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세제혜택을 적용하기 위한 의무가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ISA 계좌 가입 대상과 혜택
 
개편된 ISA 제도의 핵심은 세제혜택이다. 가입 문턱은 낮아졌지만 세제혜택은 확대됐다. 바뀐 제도 아래서 ISA 계좌 활용 전략은 ‘과표를 낮춰 세율을 낮춘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일단 일반형 ISA 계좌를 기준으로 발생한 수익 가운데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서민형과 농어민형 ISA 계좌는 400만원까지 비과세다. 서민형과 농어민형 ISA 가입 기준은 연간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다.  
 
비과세 한도 금액을 넘어선 수익에 부과되는 세율도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에 그친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이 15.4%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조건이다. 더구나 세제 혜택은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면 효과가 더욱 커진다. 국내에서는 금융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때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단 최대한 빨리 ISA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ISA에는 이월납입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ISA 계좌에는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을 다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월납입을 허용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5년까지 이월할 수 있다”며 “지금 당장 사용할 생각이 없더라도 계좌만 개설해 두면 5년 뒤 최대 1억원까지 입금해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간 2000만원을 모두 채워서 납입하기가 부담될 수도 있다. 그러나 ISA 계좌에서 납입 원금에 한해서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상황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세제혜택 측면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이나 본인의 퇴직 이후를 위해 직접 자금을 넣어 연금화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IRP 제도를 개편했고 활용성이 높아졌다. 개편된 IRP 제도에서는 직장과 관계없이, 원한다면 계속해서 자신의 투자 상품을 유지할 수 있다.  
 
단순 금액만 놓고보면 IRP의 세제 혜택은 ISA 계좌에 앞선다. 일단 IRP 계좌에 연간 700만원까지 납입하면 연말 정산을 통해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 수익이 아니라 납입 금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단순 금액만 놓고 보면 IRP의 세제혜택이 크다. 다만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으로 IRP가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IRP 계좌에서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상황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마련,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시 요양자금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가입자를 주식 투자자로 한정하면 개편된 ISA 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가 하나 더 마련돼 있다. 이번 개편에서 추가된 ‘중개형 ISA’다. '중개형ISA'는 제도 개편 전에는 없었던 형태로 ISA 계좌에 국내주식을 편입할 수 있다는 점이 신탁형과 일임형ISA와 차이다. 더구나 국내주식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ISA 계좌내 다른 투자수익과 통산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을 낮출 수 있다.  
 
ISA 유형별 특징
 
IRP에서도 주식시장에 공격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는 IRP제도의 목적상 중개형ISA 계좌처럼 직접 종목을 선택해 공격적으로 운용하지는 못한다. 대신  증권사에서 개인형 IRP에 가입하면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노후 자금을 지나치게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면 증시 등락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후 생활을 준비한다는 점을 감안해 장기적 시각에서 IRP를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SA로 주식 투자시 수수료 비교 필수

 
다만, 중개형ISA 활용이 다른 주시계좌에 비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주식거래수수료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수료로 1%를 적용받는 중개형ISA 계좌에 가입한 투자자가 연간 5% 수익을 거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절세효과가 없다고 봐야 한다. 연간 수익인 5%를 ISA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를 통해 거뒀다 하더라도 적용되는 세율은 15.4%다. 따라서 수익을 거둔 5%에 세율15.4%를 적용하더라도 0.77%에 그친다. 반면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적용된다. 주식거래수수료가 1%라면 세제혜택보다 수수료가 더 크다는 이야기다.  
 
일부 증권사들은 ISA 계좌 가입 이벤트로 거래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2021년말까지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한 모든 고객들에게 1년간 유관기관 수수료를 거래비용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두헌 NH투자증권 Digital영업본부장은 “지난해 NH투자증권의 모바일 증권거래 어플리케이션 나무(NAMUH)를 활용해 거래를 시작한 20~30대 고객 55만명을 조사한 결과 연간 거래횟수는 216번 이었다”며 “ISA 계좌의 연간 납입한도인 2000만원에 해당 거래횟수를 적용하면 거래비용만 43만2000원에 이르는데 일부 당첨 고객만 혜택을 받는 경품 이벤트보다 모든 고객에게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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