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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건희 회장 서울 주택 4채 상속세만 '500억원'

'유산과세형' 상속세액 적용으로 세율 50% 적용
한남동 자택 1채 상속세만 204억2500만원에 달해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연합뉴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명의로 된 서울시 소재 주택 4채에 대한 상속세가 500억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서울 주택 공시가격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남동 자택 상속세만 204억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이코노미스트 취재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회장 명의로 남아있는 서울시 소재 주택은 최소 4채다. 고 이병철 명예회장 자택이었던 장충동1가 소재 단독주택은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부회장 등 유족 4인을 거쳐 현재는 씨제이문화재단에 증여돼 제외됐다.
   

개별 공시가 30억원 초과…집 1채만 물려받아도 최고 세율

서울시 소재 고(故) 이건희 회장 보유 주택 개별 공시가 및 추정 상속세
 
세무·법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 4인 유족들은 피상속인(故 이 회장)이 남긴 주식, 부동산, 예술품 등 재산 전체를 합산해 상속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유산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추정되는 이 회장 유산 총액은 약 26조원으로 최고세율(50%) 적용 기준인 30억원을 훌쩍 넘는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의 유족들은 서울 소재 자택 1채만 상속받더라도 50% 상속세율을 적용 받는다. 단독주택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시세 추정이 어려워 상속·증여세 산정 시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회장 사망 시점인 지난해 각 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이 모두 30억원을 초과한다. 연립·다세대로 등록된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를 제외한 단독주택 4채 공시가는 수백억원 수준이다.  
 
이중 이건희 회장이 생전 거주했던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과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가장 공시가격이 높아 주택 상속세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지면적 1085.6㎡ 규모인 한남동 주택은 개별 공시가 408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태원동 주택공시가는 342억원이다. 다른 재산 없이 이 집들을 1채씩만 물려받아도 상속인은 각각 204억2500만원, 171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공익재단에 기부함에 따라 상속세 적용 대상에서 빠진 장충동 주택을 제외하면 남은 4채의 상속세는 총 492억2300만원이다.  
 

남은 부동산 처분 가능성 희박, 부동산 물납도 어려울 것

 
여기서 변수는 2가지다. 이태원동 주택 토지 중 1필지는 현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명의로 확인된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토지에도 건물이 있었으나 2004년 이 회장 주택 신축 전에 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 상속세는 171억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됐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동주택인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면적 273㎡ 세대는 2019년 12월 70억원에 실거래돼 이를 시가로 반영했을 때 상속세가 다소 높아질 수 있다.
 
이밖에도 1조원이 넘는 이 회장 소유 부동산 상속세는 수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높은 상속세 부담에도 유족들이 부동산을 처분해 상속세에 보태거나 부동산을 세금으로 물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어마어마한 데다 삼성 유족들은 충분한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물납 또한 허용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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