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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비’ 맞고도 부동산 대책 ‘갈팡질팡’

과세 기준 공시가격 급등한 주택 수 급증
6억~9억 재산세 감면 시 60만 가구 혜택
세금 낮추면 매물 잠김 현상 풀릴까 관심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둘째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조사 누적 기준으로 1.48% 상승했다. [연합뉴스]
이번에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청와대와 여당이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산세 일부 감면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양도세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오는 25일로 진행키로 했던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27일로 연기했다.  
 
재산세 감면 방안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다. 지방세법을 보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주택은 3억원 초과 금액에 0.4%를 곱한 금액에 57만원을 더해 재산세를 매긴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적용해 3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0.35%를 곱하고 이에 42만원을 더한 값으로 재산 세액을 결정한다. 이런 특례를 9억원 이하 주택에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정책을 고민하는 이유는 4‧7재보궐선거 결과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여당의 선거 참패 이유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국민 불신이 커진 결과라는 것이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숱한 부동산 억제책에도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부동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을 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웃도는 주택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주택이 52만5778가구였던 서울은 올해 75만8718가구로 조사됐다. 1년 동안 44.3%가 늘었다. 경기도는 올해 24만5592가구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억원 초과 주택이 12만2390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공시가격 6억~9억원 수준인 공동주택은 전국에 약 6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여당 방침대로 재산세율을 낮추는 특례를 적용하면 60만 가구가 어느 정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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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감면해도 양도세‧보유세는 그대로
 
문제는 여당에서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재산세 일부 감면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는 점이다. 당내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방향이 다른 ‘부자 감세’라는 비판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도세 중과 정책은 계획대로 시행하되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주택가격 9억원 미만에서 12억원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획기적인 부동산세율 완화 정책이 나오긴 어렵지만, 보유세는 유지하더라도 양도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중과를 유예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매물이 풀려 약간의 주택 공급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을 통해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고, 그 뒤에 합의 수준이 높은 것들은 바로 확정된 정책으로 간다”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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