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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관리하고 블록체인 키우기로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회의
회피하던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맡아
특금법 시행령 개정, 사업자의 시세조종 금지 추진

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와 블록체인 기술발전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비트코인 주화 이미지. [사진 pixabay]
 
정부가 금융위원회(금융위) 주관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차관과 방통위·공정위·금융위·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경찰청·국세청·관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가상자산 관련 관계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사업자 자기가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 금지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를 담당할 주관 부처로 금융위를 지목했다. 금융위는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관련 기구와 인력 보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위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9월 25일 이후에는 신고를 마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이후 제도보완을 지속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거래 투명성 제고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강화 등을 위해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급금지 가상자산을 규정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행위 등 사업자의 시세조종도 금지한다.  
 

통합지원체계 구축해 블록체인 기업 육성

 
과기부는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을 맡는다.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추진할 분야를 선정하고, 블록체인 확산사업을 대형화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초기기업의 기술·서비스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나서는 등 블록체인 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이 통합지원체계는 현재 블록체인 관련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의 인식과 목표를 명확히 밝히는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 단계로, 향후 ISP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과기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반을 운영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규제 발굴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거래처리 속도 향상과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핵심 기반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각 부처가 담당 분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동향·제도개선 효과·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상자산 관련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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