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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음악을 쪼개 판다…MZ세대의 새로운 재테크 ‘조각투자’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공동구매 플랫폼'으로 거래 투명성 보장
법적 제도 없는 공동구매 플랫폼, 소비자 보호 우려도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사진 뮤직카우]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지난 2일 50만원을 들여 한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에서 브레이브걸스 '롤린' 저작권의 일부를 구매했다. '롤린'은 음원 출시 4년 만에 역주행 신화를 쓰며 해당 음원은 최근 저작권료 수익률 1000%를 달성한 바 있다. A씨는 "주변 친구들이 '롤린' 저작권 매매로 큰 차익을 얻었다고 해서 구매해봤다"고 말했다.  
 
20대 대학생 김모씨는 지난 2일 앤디 워홀의 작품 '유니크 피스' 소유권 10만원어치를 한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을 통해 구매했다. B씨는 "평소 앤디 워홀을 좋아했는데 그의 시그니처 작품을 적은 돈으로 소유할 수 있어서 설렌다"며 소감을 전했다.
 
최근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자) 사이에서 미술품·음악 등을 쪼개서 구매하는 ‘조각투자’가 새로운 재테크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1000원으로 유명 작가의 작품, 음악저작권 소유자가 된다

 
조각투자는 말 그대로 자산을 조각내서 여러 사람이 공동투자한 뒤 소유권을 나눠 갖는 것이다.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대상에 소액 투자해 배당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일종의 ‘소액 대체투자 방식’이다.  
 
MZ세대 사이에서 조각투자가 뜨고 있는 이유는 적은 돈으로 쉽게 할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술품의 경우 크게는 억대를 호가해 일반인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투자 상품이었다. 하지만 조각투자를 할 경우 다른 사람들과 공동 투자를 할 수 있어 적게는 1000원만 있어도 소유권을 구매할 수 있다.
 
음악 저작권도 마찬가지다. 평소 좋아하던 노래나 역주행이 기대되는 곡들을 선택해 소액투자가 가능하다. 미술품과 음악 저작권 모두 수익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MZ세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조각투자 상품으로 각광 받는 미술품·음악은 각각 아트테크(아트+재테크), 뮤직테크(뮤직+재테크)로 불리며 재테크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아트테크 플랫폼 '테사' [사진 테사]
 
이러한 조각투자 트렌드 이면에는 공동구매 플랫폼의 등장이 있다. 대부분의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엔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다. 미술품 거래 같은 경우 프로비넌스(작품 이력)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이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 보장이 필요하다.
 
출품작이 어느 문헌 혹은 도록에 실렸었는지, 어느 전시에 참여했었는지, 어디에 소장돼있었는지 등 ‘작품의 이력’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프로비넌스를 투명하게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아트테크 플랫폼에는 테사, 아트앤가이드, 아트투게더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어플 사용이 용이해 많은 MZ세대들이 이용하고 있는 ‘테사’ 어플을 사용해 직접 미술품 투자를 해봤다. 실제로 체험해 본 결과 회원가입부터 미술품 소유권 구매까지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테사'에서 앤디 워홀의 작품 '유니크 피스' 분할 소유권 구매 모집이 진행 중이다. [사진 테사]
 

테사, 아트앤가이드, 아트투게더 등 대표적

 
현재 테사에서는 미국 팝아트의 선구자로 알려진 앤디 워홀의 대표작 ‘유니크 피스’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다. 개별 분할 소유권 가격은 1000원으로, 잔여 소유권 수량 내에서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다.
 
구매방법은 회원가입 후 구매하고자 하는 작품을 고른 뒤, 구매 수량을 선택만 하면 된다. 작품 설명 아래에는 그래프와 통계자료로 투자 포인트가 설명돼 있는 '투자 정보' 탭이 있어 이를 참고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앤디 워홀의 ‘유니크 피스’ 소유권 10개를 1만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니크 피스'의 소유권 일부를 갖게 됐다고 해서 앤디 워홀의 작품을 집에 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소유권을 보유했으니 불가능할 법도 하다. 대신 작품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에 '유니크 피스'를 통한 수익이 날 경우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은 투자한 만큼 이를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에서 저작권 옥션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뮤직카우]
 
대표적인 뮤직테크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용자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MZ세대 사이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플랫폼으로 2016년 4월 설립됐다. 지난 3월 기준 누적 회원 수가 30만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438% 증가했다. 회원의 70%가 2030세대로 MZ세대의 수요가 매우 크다. 이용자들에게 투자전략을 제시하고, 음악 저작권 지수 MCPI를 매일 업데이트해 주식 투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뮤직카우 역시 앞서 언급한 테사의 시스템처럼 저작권 자체를 구매한다고 볼 수는 없다. 뮤직카우 투자자들은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음악 저작권은 뮤직카우 측이 소유하고 있으며, 참여청구권 소유자들은 저작권 수익이 나면 투자한 만큼 환금 받을 수 있다. 
 
앤디 워홀의 대표 작품과 브레이브걸스의 역주행 곡을 적은 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MZ세대에게 충분히 매력적일 만 하다. 하지만 조각투자에 뛰어드는 소비자들을 보호할 만한 법적 제도가 없다는 점이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경영학과)는 "조각투자는 위험성이 큰 투자 방식"이라며 "공동구매 플랫폼을 운용하는 중간 매개자가 어떤 기준으로 상품 시세를 책정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각투자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트렌디한 투자 방법처럼 포장돼 많은 MZ세대들이 유입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투자법인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채영 인턴기자 kim.chae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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