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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코인시장④] ‘상장폐지’ 코인 발행사, 업비트 상대로 소송에 나선 이유

코인 발행사 vs 거래소…상장 수수료 진위 여부로 분쟁
피카 코인 발행사 “업비트 마케팅 집행 내역 밝혀라” 주장
업비트 “코인 발행사 희망할 때 마케팅 활동 무상으로 지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전경. [중앙포토]
지난 18일 코인 24종을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했던 업비트가 후폭풍을 맞고 있다. 상장 폐지를 당한 코인의 발행사가 업비트를 상대로 진실 공방에 나서면서다.
 
공방에 나선 업체는 코인 ‘피카(PICA)’의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다. 이 업체는 지난 20일과 21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업비트가 사실상의 ‘상장 수수료’를 받아 갔다고 주장했다.  
 
상장 수수료는 업계에서 금기로 통한다. 돈 받고 자격 없는 코인을 상장시켰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다. 아닌 굴뚝에서 나는 연기가 아니다. 한 발행사 관계자는 “상장 수수료는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마케팅‧컨설팅 비용이나 예치금을 명목으로 할 뿐”이라고 답했다.
 
이런 관행이 실제로 밝혀진 경우도 있다. 지난해 7월 대형 거래소 빗썸은 ‘수수료’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챙겨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휩싸였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일까. 21일 업비트는 무척 이른 시간인 새벽 3시 공지를 올리며 피카프로젝트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공지에서 업비트는 “어떤 명목으로도 상장(거래지원) 대가를 받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비트의 반박 이후에도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는다. 상장 수수료를 둘러싸고 양측 주장이 맞부딪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1. 상장 기념 이벤트, 제대로 한 것 맞아?

 
업비트는 지난 18일 피카프로젝트 측에 상장 폐지를 알리면서 “마케팅(무상 지급 이벤트) 사용분 15만8246개를 제외한 484만1753개를 돌려주겠다”고 안내했다. 지난 1월 상장 기념 이벤트를 하고 남은 물량을 반납하겠단 이야기였다.
 
지난 1월 18일 상장 직전 업비트는 피카 500만개를 이벤트 물량으로 요구했다. 상장 시초가가 개당 50원이었으니, 2억5000만원어치를 업비트가 가져간 셈이다.  
 
업비트는 약속대로 이벤트를 진행했다. 피카 상장 당일인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약 보름간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인당 코인 약 1000개를 무상 지급하는 이벤트였다. 그러면 이벤트를 하는 데 들어간 코인의 총 규모는 50만개가 된다.  
 
업체 측은 이 지점에서 의혹을 던진다. 앞서 밝힌 마케팅 사용분 15만8246개와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이벤트 인원이 미달한 건 아닐까? 그렇지도 않다. 이벤트는 선착순 인원을 모두 채우고 끝났다. 업비트 측은 “2월 3일 당첨자 전원에게 약속한 코인을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2. 그러면 당첨자한테 보냈다는 내역 공개해줘  

 
이벤트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당첨자의 가상지갑에 코인을 전송한 내역들이 있을 터. 발행사 측은 이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성해중 피카프로젝트 대표는 “21일 오후 업비트 측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그때 내역도 모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업체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피카프로젝트는 지난 18일 업비트의 상장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3. 혹시…남은 코인 팔아서 이익 본 것 아냐?

 
사실 코인 15만8246개와 50만개의 차액은 큰 액수가 아니다. 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의 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은 나머지 484만1753개의 행방. 발행사 측은 업비트가 코인 시세가 올랐을 때 남은 물량을 팔아 이익을 냈을 거라고 의심한다. 사실일 경우 업비트가 가져갔던 코인 500만개는 사실상 상장 수수료가 된다. 
 
업비트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은 물량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안내했는데 무슨 이익을 봤느냐는 것이다. 이에 관해 성 대표는 “상장 폐지 결정으로 시세가 바닥을 칠 때 다시 코인을 사들였다면 가능한 이야기”라고 재차 주장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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