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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책임 커진 '킥라니'…보험이 필요하다 [보험톡톡]

퍼스널모빌리티(PM) 과실비율 기준 마련…PM 이용자 책임 커져
킥보드 이용자가 가입 가능한 개인보험 '전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및 사고가 늘며 손해보험협회가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중앙포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퍼스널모빌리티) 이용 사고가 증가하면서 손해보험협회가 새로운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마련했다. 전동킥보드가 보행신호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와 사고날 경우 100% 과실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처럼 PM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마련되는 등 관련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보험은 전무한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손보협회는 개인형이동장치 vs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 38개를 마련해 공개했다. 비정형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연구용역 및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중인 과실비율을 말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전예고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개인형이동장치를 말하는 PM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이면 PM으로 해당된다.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PM에 속한다.  
 

빨간불서 무단횡단하는 킥보드, 사고나면 '100% 책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서 이용되는 공유 PM은 2018년 150대에서 올 3월, 6만8025대로 크게 증가했다. PM 판매도 2018년 12만6000대에서 지난해 18만7749대로 늘었다. 오는 2029년에는 약 49만여대의 PM이 판매될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추정했다.  
 
PM대수가 많아진 만큼 사고도 늘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2018년 483건(가해225건)에서 지난해 1525건(가해897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손보협회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새로운 과실기준을 마련했다.
 
예컨대 PM운전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경우 신호위반의 과실이 발생한다. 이때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상황에서 지나가던 자동차와 PM이 충돌할 경우 100% PM이용자의 과실로 처리된다.  
 
[사진 손해보험협회]
 
또한 PM이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자동차와 충돌할 경우 역시 PM의 100% 과실이 된다. 이밖에도 PM이 보도에서 갑자기 교차로로 진입, 자동차와 사고가 났다면 7(PM):3(자동차)의 비율로 과실이 책정된다.  
 
[사진 손해보험협회]
 
이번에 마련된 과실기준은 전반적으로 PM이용자들의 과실비율을 높여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다.  
 
손보협회는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모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해 PM vs 자동차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킥보드보험은 왜 아직 없을까

이처럼 PM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과실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PM보험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전동킥보드 등 PM으로 인한 상해 피해시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개정된 바 있다. 하지만 반드시 자동차보험 약관에 '무보험차 상해 보험' 담보가 가입돼 있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하고, 보장도 제한적이라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 흔히 자전거를 타고 가다 행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이 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여서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는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어렵다는 얘기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항공기나 선박, 자동차 등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기계에 의한 이동 수단에 따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PM은 승용차나 오토바이처럼 번호판이나 배기량이 없어서 운전자보험 가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보험사가 판매 중인 PM보험은 단체보험 형식이라 개인 가입이 어렵다. 공유 킥보드업체들이 가입하는 단체보험 정도만 보험사들이 판매 중이다.  
 
보험사들이 개인용 PM보험상품 개발에 소극적인 것은 사고가 나도 입증이 힘들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차량 블랙박스나 도로 CCTV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어떤 경위로 사고가 났는지 보험사가 알기 힘들다.  
 
또한 소액보험사기에 부정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킥보드는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 불릴만큼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튀어나올 수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 이런 점을 악용해 자동차, 혹은 행인과 사고를 고의로 내는 보험사기범이 대거 나올 수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과실기준이 마련된 것은 그만큼 PM사고가 늘며 과실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더 필요해진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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