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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가상화폐 실명계좌 책임 완화, 거래소들도 원한다

거래소 코인 무더기 상장폐지
은행의 실명계좌 얻기 위한 사투
은행의 코인 계좌 면책기준 요구에 거래소도 한 목소리

 
 
서울 강남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면책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거래소들도 은행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존폐가 은행의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에 놓이면서 은행의 부담을 줄이는 게 거래소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거래소들의 무더기 코인 정리에 나선 것도 같은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거래소도 은행의 책임 가중, 원치 않는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심사 과정에서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에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냈다. 금융위는 은행의 면책기준을 어떻게 제시할지 다음달 안으로 관련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도 은행의 면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면책 기준 없이 은행들이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데 회의적인 상황이라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은행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의 실명계좌가 필수요건이 된 상황이고 지금은 은행이 (코인) 투자 리스크를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거래소들도 은행이 책임을 떠맡는 구조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은행이 실명계좌 제휴를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커질수록 거래소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며 "(면책을 주장하는) 은행 입장도 이해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는 것이 필수가 됐다.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하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금융사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를 허용해 거래 당사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정이다.
 

은행 '공동책임' 우려하자 거래소 자발적 '코인 정리'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중 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뿐이다. 케이뱅크는 업비트,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에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의 계약 만기일을 오는 9월 24일까지 늦추고, 기존 기준으로 빗썸과 코인원을 평가하고 적합하다면 재계약을 계속할 예정이다. 다른 은행들도 농협은행과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대한 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 수가 많고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가 많을수록 평가를 낮게 준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춰 거래소들도 최근 무더기 코인 상장폐지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서는 거래소가 ▲가상자산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가상자산 매매중개 이외에 제공 서비스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그만큼 은행권은 가상자산이 많은 것만 아니라 신용도가 낮은 코인을 많이 취급하거나, 거래되는 코인 거래량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18일 24개 코인을 상장폐지했고, 빗썸도 4개 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프로비트는 지난 1일 145개 코인을 상장폐지하는 등 거래소 전체가 코인을 정리하는 모습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우려하는 것은 펀드 사태처럼 단순히 계좌를 열어준 것만으로도 공동 책임을 당국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선 책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굳이 거래소와의 제휴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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