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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의 내 집 마련 기회 넓히는 청약제도개선 법안 ‘만지작’

청약가점 낮은 '패닉바잉' 3040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기존 청약제도 충실히 따른 5060에 '역차별' 우려 논란

사진은 이날 오후 노원구, 도봉구 등 서울 동북권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 동북권 일대는 최근 집값 상승이 가장 가파른 지역이다. [연합뉴스]
연령별로 주택 분양 과정에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낮은 청약가점으로 주택 청약 당첨이 어려운 3040세대를 중심으로 ‘패닉바잉’(공황구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는 것) 매수’ 이 이어지자 청약 제도에 개편이 필요하단 취지다. 다만 청약 가점을 쌓아온 5060세대에선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40 실수요자가 주택이 필요한 시점에 구매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규 주택 분양 시 연령별로 배정된 물량에서 같은 연령끼리 경쟁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비례해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3040의 경우 5060에 비해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다는 점에서 가점제를 통한 청약시장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은 61.7점이다. 부양가족 2명 기준,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소 14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가점이다.
 
이에 젊은층 사이에선 ‘지금 아니면 내 집을 사기 힘들 것’이란 불안 심리가 작동했고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들이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아파트 값이 이어진 데다 하반기 전세 대란까지 예고되면서 2030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뛰어들고 있단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30대가 18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총 5090건 중에 40대(1299건), 50대(828건), 60대(437건), 70대 이상(311건), 20대 이하(277건)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편향된 구조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으로 청약기회를 보장하는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청약제도 운영과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선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5060세대들의 반발이 과제로 남는다. 이들 세대는 기존제도를 충실하게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3040 혜택이 늘어난 만큼 기회가 줄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택공급에 실패한 정책의 책임을 결국 실수요자에게 떠 넘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청약가점을 관리해온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소득이 적은 65세 이상 노인 가구에 재산세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내용의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일종의 과세 이연 제도다.
 
이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인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수입이 있는 가구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자가 사망했을 시 상속 등 권리변동이 발생할 때까진 재산세 실부담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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