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페이 머니, 왜 ‘만원대’ 충전만 가능할까
소액 충전 수요 있지만 1만원대 자동 충전
락인 효과 + 소비자 편익 차원의 '무료 송금'
“1만7800원만 결제하면 되는데 왜 2만원이 충전되는 거죠?” “1만원 충전해서 1000원이 남았는데 잔액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갖는 궁금증 가운데 하나는 '왜 1만원 단위로 충전해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페이 잔액으로 9900원이 남아있더라도 1만원짜리 상품을 결제하려면 남은 잔액이 아닌 1만원을 고스란히 충전해야 하는 구조다 보니 '이해하기 어렵다', '잔액이 남아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충전 시스템은 왜 만들어진 걸까.
2조원대로 불어난 충전금, 활용도에 따라 평가 갈려
페이 플랫폼에 충전되는 금액은 '선불충전금'이라 칭한다.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고객이 미리 플랫폼에 넣어둔 금액이다. 페이 이용이 일상화 되면서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선불충전금 규모도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선불충전금 규모는 2014년 7800억원에서 2019년말 1조6700억원으로 늘었고, 올 들어서는 2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소비자들이 돈을 가장 많이 충전한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은 ‘카카오페이머니’였으며, 같은 기간 주요 간편결제 업체인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쿠팡·배달의민족의 선불 전자 지급수단 충전 규모는 4890억원에 달했다.
일단,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플랫폼의 경우 ‘만 원 단위 충전 결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호의적인 편이다. 네이버페이의 경우 생활비 통장을 연결해서 쓰기도 하고 네이버쇼핑, 네이버웹툰 등 이용할 플랫폼이 많아 미리 충전해 놓으면 편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페이 사용을 꺼리는 소비자들의 경우 '계좌 내역 관리가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다. 플랫폼 사용이 빈번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경우 남은 충전금을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재송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페이 1원 단위로 송금하는 방법’ 등의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
락인 효과 염두?…"수수료 등 소비자 편의 위한 것"
선불충전금이 1만원 단위로 책정된 배경은 먼저 '마케팅 효과'가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간편결제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게 되면 추후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 거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고객을 자사 플랫폼에 묶어두는 `락인 효과`다.
불편함을 상쇄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의 네이버페이는 충전한 금액으로 결제 시 사용 금액의 최대 2.5%를 적립해 준다. 충전 단위는 1만원, 5만원, 10만원 등으로 나눠져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자동 충전 시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며 "자동충전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혜택이 다시 충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들이 내세우는 또 다른 배경은 '소비자 편의'다. 자동충전 기능은 소비자가 직접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고 한도까지 정할 수도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일정 금액을 미리 충전해 사용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 충전 결제는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라며 “금액이 부족해서 결제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전했다.
간편결제 업체로서는 오픈뱅킹‧펌뱅킹 등 수수료 비용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고객이 핀테크 기업을 통해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핀테크 기업은 송금 업무를 대행해준 대가로 출금은행과 입금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만 원’ 단위라는 명확한 기준 없이 부족한 금액만큼 충전이 이뤄진다면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펌뱅킹 수수료는 200원에서 400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자동충전 서비스가 만원 단위로 정해져 있을 뿐, 개별 충전 시에는 충전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만원 단위 자동 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1만원대로 끊어 충전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1만원 이상 충전하는 경우엔 충전 금액에 제약이 없다. 1만1원, 1만212원 등 자유롭게 설정해서 금액을 충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다원 인턴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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