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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바뀌는 정책] 집에서 한의사 방문진료 받을 수 있다

[중앙포토]
 

방문진료서비스 ‘한의’ 분야로 확대  

이제 집에서도 한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원하면 한의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3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어르신이 방문진료를 요청하면, 지역 내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제도다. 2019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일차의료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한의 분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했다. 대상 기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한의사 1인 이상인 한의원’이다. 선정된 한의사는 시범기간 동안 진찰과 한약제제 처방, 침·구·부항 시술 등 한의치료, 각종 검사·의뢰, 교육 상담을 수행하게 된다. 3년의 시범사업 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보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해 방문 진료가 필요한 환자다. 방문 진료를 요청하고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와 보호자만 이용 가능하다. 혹시 모를 부작용 등으로 인한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을 위해 한의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경험이 1회 이상 있어야 한다. 다만 초진 환자도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방문진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의 방문진료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과 의료 선택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케어 기반도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증보험료를 임차인이 100% 부담했지만, 이제는 임대인이 75%·임차인이 25%를 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는 최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장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앞으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전면 적용된다. 지난해 8월 개정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이번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에 맞춰 요건도 완화됐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하고, 임대보증보험 가입시 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기존 최고 1.7배에서 1.9배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시세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감정평가액·공시가격 외에 시세나 1년 이내 해당 주택의 매매가격도 주택가격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공시가격 인정 비율 조정은 보증 가입 전면시행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주택가격 대비 주택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합친 금액, 즉 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거나 주택 대출금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최근 빌라·원룸에서도 전셋값 상승세 두드러진 탓에 현실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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