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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손해보험사 설립 계획대로”…내년 초 출범 유력

연내 본허가 획득 이후 내년 설립 목표…당국 압박에 속도 조절

 
 
카카오페이가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계획대로 진행한다.[사진 카카오페이]
금융당국의 규제 압박을 받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6월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허가를 받은 이후 연내 본허가 획득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에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위반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본허가 신청은 예비허가 취득 6개월 내 가능해 이르면 연내 본허가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절차진행 시기는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올해 3분기 중 본허가를 완료해 연내에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본허가 완료 시기를 연내로 잡고 보험사 설립 시기는 내년 초를 목표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 제재로 카카오페이가 운영하는 보험서비스가 전면적 사업 재편이 불가피해 일정에 다소 차질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금융당국은 빅테크·핀테크 등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견적 서비스 다수가 현행 법령상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후 카카오페이는 지난 11일 보험서비스를 비롯한 관련 서비스들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본인가를 위한 인력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달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금융정책실장직을 신설해 금융감독원 출신인 추효현 실장을 영입했다. 최근엔 상품 개발과 판매 전략을 담당할 인력 채용에도 나섰다.  
 
일단 업계는 카카오페이의 보험사 설립 강행에 대해 현행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상 은행업을 제외한 증권업·보험업 등엔 산업자본 진출이 통상적으로 용인되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소법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계없이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 절차는 밟을 것”이라며 “연내 본허가 획득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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