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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돌려막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1심서 징역 10년 선고

배임·뇌물 수수 등으로 라임 사태 야기…CI펀드 사기는 무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사진 연합뉴스]
1조6000억원 규모 피해를 유발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676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라임의 책임자로서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며 “펀드 손실을 다른 펀드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산운용으로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명으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 6억원가량을 횡령하고, 투자의 대가로 76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피해 규모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이 전 부사장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운용하면서 펀드 부실을 은폐하고자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면서 발생했다. 일명 ‘돌려막기’ 투자다. 이 전 부사장은 이런 방식으로 파티게임즈 등 4개 회사의 전환사채(CB) 총 900억원 상당을 고가에 인수해 라임자산운용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라임 펀드 투자 대가로 메트로폴리탄그룹의 김모 회장에게 외제차 리스 대금 등 금품도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부사장에 대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 관련 사기 등 일부 혐의는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I펀드는 지난 2019년 8월 신한은행이 판매한 것으로,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도록 설정돼있다. 하지만 라임은 이 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 제안서상 투자처가 아닌 ‘플루토 FI D-1(사모사채펀드)’과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한편 지난 1월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숨기고 계속 투자금을 모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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