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청년도약계좌로 내 집 마련?” 특별중도해지 조건 따져봐야[김윤주의 금은동]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사유 특별중도해지 가능
등기 이후 해지 구조…잔금 시점 활용 어려울 수도
금융‧은행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글로벌 확장 등 내부 목표는 물론, 주요국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도 영향을 끼칩니다. 횡령, 채용 비리와 같은 다양한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다방면의 취재 중 알게 된 흥미로운 ‘금융 은행 동향’을 ‘김윤주의 금은동’ 코너를 통해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청년도약계좌 저축 금액을 보태 주택 매매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막상 특별중도해지를 하려 보니 절차와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최근 온라인 재테크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해 주택 구입에 활용하려다 예상치 못한 제약을 겪었다는 경험담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 한 금융소비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사유로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시도했다가 결국 다른 사유로 해지 방식을 바꿨다. 주택 등기 완료 이후에야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해 실제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총 42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약 5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리는 연 최대 9% 수준으로 시중 적금 상품보다 높은 편이다. 가입 대상은 가입 직전 연도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해당 상품은 지난해 말 판매가 종료됐다.
해당 상품은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전액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 기여금 등을 포기하면 일반 중도 해지는 가능하지만, 특별중도해지를 활용할 경우 납입 원금에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다.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취득 ▲혼인 ▲출산 등이다. 이 경우에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취득을 사유로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할 경우, 실제 주택 매매 과정에서는 자금 활용 시점이 제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별중도해지는 주택 취득 사실을 증빙한 이후 진행된다.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 시점에 바로 자금을 활용하기 어렵다.
생애최초 주택취득을 사유로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면 여러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주택 가격과 면적 기준도 제한된다.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만 인정된다.
특별중도해지는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생애최초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요건 해당 시 은행에 주택취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청년도약계좌를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매매 일정과 해지 절차를 미리 확인해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집합건물 생애최초 등기 건수 6만1161건 가운데 30대의 매수 건수는 3만4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49.84%로 전년도(45.98%)보다 약 4%포인트(p)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난 만큼 자금 활용을 위한 목돈 지출 계획도 보다 꼼꼼히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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