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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이번엔 '주택유지·보수비 1000만원 지원' 논란

"조합 사업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은 조합원이 부담"
HUG "시공사업과 연관 있는지 검토 해 승인 여부 판단"

 
 
GS건설의 과천 자이 더 헤리티지 제안서. [사진 과천주공5단지 조합원]
 
4년 전 ‘클린 수주’를 선언한 GS건설이 최근 과천 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에서는 ‘노후주택 유지·보수비’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GS건설, 노후주택 유지·보수비 매년 1000만원 지급

1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과천 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시공사로 선정된 즉시 노후주택 유지·보수비 항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이주할 때까지 매년 10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업계에서는 GS건설의 해당 공약이 사실상 불법 매표 행위라고 비판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에서 노후주택 유지·보수비 항목이 시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게다가 노후주택 유지·보수비는 조합 사업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은 조합원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GS건설은 조합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 지급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과천 주공5단지 조합원들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도록 설정한 제안 중 한 가지가 노후주택 유지·보수비”이라며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 대연8구역에서 ‘민원 처리비 세대당 3000만원 즉시 지급’ 공약을 내걸었던 포스코건설은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부정행위로 법원의 판결이 나 시공사 선정 효력을 정지당한 바 있다. 또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는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기돼 있다. 즉, 수주 경쟁에 있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공약은 부정행위라는 것이다.
 
GS건설은 4년 전 도시정비사업 ‘클린 수주’를 선언했지만 이후 계속된 불법행위로 인해 경쟁사의 빈축을 사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2017년 9월 '도시정비 영업의 질서회복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클린 수주를 선언했다. 시공사업 수주에 실패하더라도 과잉 홍보나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클린 수주 선언문을 발표한 지 2년 만에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GS건설의 불법 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2019년 GS건설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결국 현대건설에게 시공권을 넘겨줬다.
 

HUG, 노후주택 유지보수비 담은 사업비 지급 보증할까

정비업계에서는 GS건설이 조합 사업비에 매년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이주 때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급 보증 승인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HUG의 사업비 지급 보증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원들도 노후주택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라며 “또 노후주택 유지·보수비는 조합 집행부나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서 결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급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결국 GS건설이 선심성 공약으로 표만 얻고 실제 돈은 안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1000만원을 준다는 말에 현혹돼 GS건설을 선택하는 조합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이자와 사업비는 결국 조합이 감당해야 한다”며 “향후 불법 논란으로 시공사가 지급을 안 하거나 HUG가 보증을 하지 않으면 노후주택 유지·보수비는 허무한 공수표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HUG는 GS건설이 신청할 경우 노후주택 유지·보수비가 사업비 구성 항목에 자리할 수 있는지 검토를 거쳐 지급 보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건설사가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HUG에 사업비 지급 보증을 신청하면 HUG가 사업비 구성 항목들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라며 “그런데 노후주택 유지 보수비라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아닌 특수 항목이기 때문에 시공사업과 연관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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