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만 기다렸는데'…토지보상 진척없고 법안도 오락가락
3기신도시 6곳 중 하남교산‧인천계양만 보상 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사업추진 어려우면 당첨취소‧명단삭제' 조항 논란
3기신도시 예비 청약자들 "사업 주체 어렵다고 청약 당첨자에 책임 전가하나"
![3기 신도시로 개발하는 인천계양 공공택지지구.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economist.co.kr/data/photo/202111/19/e6d88e10-3f60-4c04-884d-aa7f0ab1771f.jpg)
3기 신도시로 개발하는 인천계양 공공택지지구.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3차 사전청약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3차 사전청약은 과천주암 1535가구, 하남교산 1056가구, 양주회천 825가구, 시흥하중 751가구 총 4167가구 규모다.
하지만 앞서 사전청약을 마친 3기 신도시 1, 2차 공공주택지구 사전청약 지역은 토지 보상 절차가 단 한 곳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1월 기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지구 6곳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 보상에 착수한 지역은 하남교산과 인천계양 단 2곳에 그친다.
토지보상 진행률을 보면 인천계양은 83%로 지난 9월 말(61.5%) 대비 20%포인트 가량 상승했지만 하남교산은 82.8%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와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아직 보상 절차에 돌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받고 본청약을 거쳐 2025~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토지 보상을 원활히 마무리해야만 철거, 준공 단계로 넘어가고 입주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아직 1차, 2차 사전청약 토지 보상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태인데 정부는 입주 일정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지연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예비 청약자들의 불신은 비단 저조한 토지 보상 진행률뿐만이 아니다. 예비 청약자들은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0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안. [사진 국토교통부]](https://economist.co.kr/data/photo/202111/19/6193f934-1170-4f27-90f2-7715de407ec8.jpg)
국토교통부가 10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안. [사진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예비 청약자는 "본청약까지 5~7년 이상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서 3기 신도시만 바라보고 있는데 사업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면 왜 청약 당첨자가 당첨 취소, 명단 삭제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청약자의 잘못도 아닌데 사업 주체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이어받아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이달 16일부터 시행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빠졌다"며 "입법예고안에 당첨자의 부적격 사유가 아닌데도 당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비판이 일자 항목을 삭제한 것 같은데 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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