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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조세제도,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체크리포트]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5일 336개 기업(대기업 110개사, 중소기업 226개사)을 대상으로 ‘기업현장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조세제도가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81.3%가 신성장 기술이 시행령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령 차세대메모리반도체의 경우 신성장 기술로 세액공제 대상이나, 차세대메모리반도체 중에서도 최신 기술인 지능형반도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조세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의 편법을 막기 위한 칸막이식 조세 지원도 제도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신성장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성장 R&D(연구개발) 전담인력이 있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동일 인력이 신성장과 일반 R&D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기업이 70.5%에 달했다. 반면 미국·캐나다 등의 경우에는 전담인력과 같은 요건을 두지 않고 실제 R&D 활동 여부를 검증해 해당 인력이 투입된 시간에 따라 연구개발비용을 산정하고 있었다.
이밖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조세 지원제도의 예로는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시 동일업종 경력자인 경우만 공제’가 72.3%, ‘신산업 인프라 구축 등 전국적 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수도권 설비투자는 지원 제외’ 65.5%, ‘연구소 보유한 기업에만 R&D 공제 허용이 61.6%로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조세제도는 특히 이해당사자가 많고 복잡해 개정이 쉽지 않겠지만,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기업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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