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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알루미늄 구매 입찰에 담합한 8개사에 과징금

입찰 전날 모여 업체별 낙찰 물량·순위·가격 정해
알루미늄 용탕 특성 고려한 업체 수익성 고려해
현대차·기아, 입찰제도 개선해 내년에 시행키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공급하는 알루미늄 제품 가격을 약 10년간 담합한 8개사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약 207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현대차 울산1공장 코나 생산라인. [사진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차량 부품용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8개사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8개사에 과징금 총 206억7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 기업들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여년간 현대차·기아·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저질렀다. 담합은 사전에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내화는 2016년 12월 입찰까지, 다원알로이는 지난해 3월 입찰부터 담합에 가담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발주한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자동차의 엔진·변속기 케이스와 휠 제조에 쓰이는 알루미늄 잉곳과 용탕이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여 전체 발주 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하게 나누고 물량에 맞춰 품목별 낙찰 예정순위와 가격을 정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해 한 회사도 입찰에서 탈락하지 않고 자신들이 합의한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루미늄 잉곳과 용탕 생산을 위해서는 공장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 이에 업체는 공장 가동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발주 물량을 확보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현대차와 기아 입찰제도의 특성이 8개사 담합의 유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입찰제도는 품목별로 복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가격 가운데 최저가로 정해 모든 낙찰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현대차·기아와 함께 입찰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현대차·기아는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는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돼있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지급하고,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기로 했다. 알루미늄 용탕은 고온의 액체 상태로 납품되는데, 업체 위치와 운송비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공장과 거리가 먼 업체는 수익성이 떨어졌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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