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CEO DOWN l 김태오 DGB금융 회장] 검찰 기소로 또 경영공백 불가피
- 검찰, 김태오 DGB금융 회장 등 임직원 불구속기소
"캄보디아 진출 위해 해당 국가 공무원에 뇌물 혐의"

DGB금융지주가 CEO 리스크에 직면했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DGB 임직원들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지난해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태오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인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SB)의 부행장인 C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은행이 지난해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피고인들이 비슷한 시기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한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이 이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뇌물을 제공하고 인허가를 얻는 행위는 국제사회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할뿐 아니라 로비자금을 횡령해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전했다.
대구은행은 앞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24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되고 같은 해 5월 기소에 이어 2019년 10월 29일 만기 출소하는 등 CEO 리스크를 겪은 바 있다.
DGB대구은행지부는 이번 기소와 관련해 “평판 추락, 조직 구성원 사기저하 등을 고려할 때 책임 있는 CEO로서의 선택지는 분명하다”며 “노조가 회장 최종후보 선정 당시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해 캄보디아 해외사업 위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는데도 이른바 ‘셀프 연임’의 거수기를 자처한 결과가 오늘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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