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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비 갈등 격화에 분양 또 미뤄지나

공사비 증액분 5300억원 계약두고 조합-시공사업단 갈등 심화
내년 2월 일반분양 계획 연기될 가능성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재건축 단지로 손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최근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둔촌주공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이견을 보이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초 내년 2월로 예상됐던 일반분양 일정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조합과 둔촌주공시공사업단 관계자들은 서울시와 강동구청의 중재로 15일 둔촌주공재건축 현장 내 롯데건설사무실에서 2시간 가량 갈등조정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로 회의가 끝났다.
 
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사안들은 다양하다. 첫번째는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 공사비 계약서의 효력 여부다.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 36조 7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등은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을 의결받아야 한다'고 적혀있다. 조합 측은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기존 약 2조6000억원에서 약 5300억원을 늘려 약 3조2000억원으로 설정하는 계약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총회 의결도 받지 않았으므로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현대건설을 필두로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으로 이뤄진 시공사업단은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36조 7항은 2018년 2월 9일 제정이 됐고 시공사업단이 선정된 것은 2010년 8월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공사비 증액 계약서는 유효하다"며 고 반박했다.  
 
또 공사비 계약서에 전임 조합장을 제외하고 조합 집행부가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조합은 "2016년 계약서에는 조합장을 비롯해 집행부 이사진들이 연대보증인란에 인감 도장을 찍었는데 지난해 공사비 계약서에는 조합장만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시공사업단은 "2015년 서울시 고시기준 변경안에 따라 이사진들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바뀌면서 둔촌주공 이사진들이 지난해 계약서에서 연대보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은 이전 조합장이 체결한 공사비 계약으로 촉발됐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1동 170-1 일원에 최고 35층, 85개동, 임대 1046가구를 포함해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초대형 재건축 프로젝트다. 2003년 추진위 승인을 받아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이주, 2019년 철거를 끝내고 지난해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분양가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지난해 하반기 계획했던 일반분양 일정은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3.3㎡당 3500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원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978만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분양가 문제로 조합 내부에서도 갈등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8월 조합장이 해임됐고, 올해 9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왔다. 이후 시공사업단과의 조합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점점 더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공사업단은 "지난해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일반분양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연대보증 7000억원, 공사비 1조3000억원 등 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투입해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사업비 가운데 조합원들의 이주비 예산으로 잡아뒀던 금액은 이달 모두 소진됐기 때문에 더이상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조합의 공사내역서와 공정표 제출 및 분양절차에 대한 협조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 동호수 추첨과 분양계약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6차례에 걸쳐 사업비 대여 중단으로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며 "사업비가 모두 소진되는 이달까지 사업비 대여 지원이 없을 경우 계약이행 거부로 판단해 후속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을 두고 시공사업단과 조합의 갈등이 계속되면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 사유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이 더 늘어난다"며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고 분양이 미뤄지는 만큼 금융비용 폭탄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빠른 합의만이 서로에게 유리하고 일반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청약대기자들에게도 좋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 2월 일반분양 일정도 뒤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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